결재문서

민원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건의하신 커피전문점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규제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18년 8월부터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은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환경부 고시에 따라 감염병 ‘경계’수준 이상 발령 시 식품접객업종 1회용품 사용규제 여부는 각 자치구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해당 고시의 개정을 추진하여 감염병 위기경보단계와 상관없이 식품접객업소 내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예정(12월 말~ 내년 1월 초)입니다. 아울러, 현재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4조에 따라 1회용 컵 규제 대상은 합성수지 컵 및 금속박 컵 등으로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카페를 포함한 모든 커피전문점이 1회용 컵 사용 규제 대상이며, 서울시에서는 공문 발송 등을 통해 계도기간 운영 후 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심을 가지고 건의해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1회용품 줄이기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민영 생활폐기물감량팀장 김재권 자원순환과장 11/23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68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9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6820 생산일자 2021-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영 (02-2133-3689) 관리번호 D00000441376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