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남양주시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강북정수장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제출(경미한 사항) 1.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관망 운영 실증시설’ 신축 및 ‘정문 경비실 증·개축’ 사업 과 관련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의 경미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사 업 명 : 상수도관망 운영 실증시설(건축 및 공작물) 신축 및 정문경비실 증·개축 사업 나. 제 출 사 유 : 건축연면적의 증,감 및 공작물의 설치 등 다. 건축연면적 : 증)569.07㎡ (당초 : 45,738.55㎡ ⇒ 변경 : 46,307.62㎡) 라. 관리계획변경내용(경미한 사항) - 상수도관망 운영 실증시설 신축 - 정문 경비실 증?개축 - 기존건축물 철거 및 멸실 등 붙임 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 신청서 1부. 2. 2021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경미한사항) 대상시설 현황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최이영 교육협력과장 이창훈 경영관리부장 11/23 김영기 협조자 계획설계과장 송헌영 시행 교육협력과-9900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202 /전송 02-3146-1224 / / 부분공개(2)
24177261
20211124054008
본청
교육협력과-9900
D000004412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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