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154 결재일자 2021.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권희영 전윤주 홍남기 정상택 11/23 정수용 협 조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 처분 허가 검토보고 2021. 1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 기본재산처분 허가 검토보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한 바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허가하고자 함 Ⅰ 사회복지법인 현황 ?? 법인개요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Ⅱ 기본재산 처분 허가 검토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개요 ○ 신청일 : ○ 처분신청 내용 : 기본재산 ※ < - - □ 허가대상 여부 : 허가 대상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제3항 제1호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호.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 검토사항 및 결과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신청서류 적정여부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사회복지 사업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이사회 회의록 처분하는 기본재산 명세서 이사회 회의 적정 여부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 이사회 개최 통지문 발송 등 절차 공설법 제8조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공설법 제9조 이사회 회의록 내용 처분의 적정성 처분의 적정성 처분의 구체적 내용 처분방법 Ⅲ 검토결과 ?? 검토결과 : 기본재산 처분 허가 ○ 허가내용 : ○ 검토의견 : - 제출한 신청서류가 적정하고 및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논의하기 위한 법인 이사회 소집 및 의결 등의 절차가 적정함. - 기본재산의 처분 사유가 타당함. - 본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본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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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0540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0154
D000004412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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