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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통합 안전 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생산관리과-11383 결재일자 2021.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산관리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영규 신근호 代신근호 11/23 구아미 협 조 안전조사과장 홍영전 - 3/4분기 - 취, 정수 시설물 통합 안전 점검 결과 2021. 11. ( 생 산 부 ) 목 차 Ⅰ. 점검개요 1 Ⅱ. 점검대상시설 2 Ⅲ. 점검결과 3 1. 총 평 3 2. 점검현황 4 3. 주요 지적사항 7 가. 자체점검 7 나. 합동점검 8 . 국가안전대진단 8 . 중대재해법 9 . ISO 및 수질 17 . 기계 및 전기 18 . 조경 및 기타 19 4. 우수사레 21 Ⅳ. 행정사항 23 - 2021년 아리수정수센터 - 3분기 통합 안전 점검 결과 정수센터 취, 정수 시설물에 대한 3분기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 통합점검(4) : 국가안전대진단, 염소, ISO22000, 중대재해(안전분야) 등 Ⅰ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21.9.1.(수) ~ 10.29.(금) (59일간) ?? 점검방법(3차) : 자체점검 + 합동점검 + 교차점검 시행 ?? 점검근거 ○ 2021년 취, 정수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생산관리과-870, ‘21.1.25.) - 점검의 효율 및 내실화를 위해 분기별 통합안전 점검 추진 ○ 2021년 상수도시설물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안전조사과-7704, 21.8.23.) ○ 3분기 취, 정수시설물 통합 안전점검 추진 (생산관리과-9245, ‘21.9.15) ?? 주요점검 내용 ○ 정수센터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 - 각 분야별(시설, 수질, 기전) 취약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 - 선제적 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 외부전문가 입장(시각)에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익숙해져 놓쳐버리는 문제점들을 제3자의 시각에서 현장 확인 - 우수기술 및 모범사례를 현장 적용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 중대재해법 시행 전 산업안전보건분야 시설 개선 사항 유무 확인 ○ 정수센터 실내?외 환경 청결 관리 여부 ○ 상수도설계기준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 준수 여부 Ⅱ 점검대상시설 ?? 점검 대상 ○ 취수장(4개소), 정수장(6개소) 구 분 계 광 암 구 의 뚝 도 영등포 암사 강북 취수용량 551 80 70 171 230 표준처리 480 40 50 70 60 160 100 고도처리 357 25 45 60 45 110 72 ○ 고압가스 시설(염소설비 등) 구 분 계 광 암 구 의 뚝 도 영등포 암사 강북 염소 설비 시설용량(톤) 364 18 18 73 38 110 107 설비현황(대) 294 20 37 47 56 72 62 설치연도 - ‘99 ‘09 ‘05 ‘97 ‘02 ‘02 산소 시설 시설용량(톤) 310 20 40 60 40 90 60 설비현황(대) - 2 (500N㎥/h) 2 (700N㎥/h) 2 (1400N㎥/h) 4 (700N㎥/h) 3 (1400N㎥/h) 3 (800N㎥/h) 설치연도 - ‘11 ‘15 ‘14 ‘10~11 ‘13 ‘13 이산화 탄소 시설 시설용량(톤) 310 40 40 60 40 70 60 설비현황(대) 14 2 (200kg/h) 4 (200kg/h) 2 (300kg/h) 2 (300kg/h) 2 (500kg/h) 2 (400kg/h) 설치연도 - ‘09 ‘09~’15 ‘09 ‘10 ‘09 ‘08 ○ 약품탱크 설비 구 분 계 광 암 구 의 뚝 도 영등포 암사 강북 계 126 12 25 14 16 30 29 Con’c 51 7 12 8 6 16 2 FRP 40 5 9 6 4 16 PE 25 4 4 4 7 6 PDF 10 2 3 5 ○ 펌프 및 기전설비 구 분 계 광 암 구 의 뚝 도 영등포 암사 강북 계 151 2 14 25 30 39 41 취수펌프 57 - - 10 6 17 24 송수펌프 68 - 12 11 18 18 9 변 압 기 대수(예비) 26 2(1) 2(1) 4(2) 6(3) 4(2) 8(4) 용량 221,000 6,000 18,000 36,000 35,000 60,000 66,000 Ⅲ 점검결과 1. 총 평 ??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분야 외부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 시설물 고장, 파손 등을 즉시 수리(정비)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었으며 자체 점검(순찰) 강화 및 발견 즉시 정비가 필요한 실정 - 취약분야뿐 아니라 전체 시설에 대한 주기적 점검(점검동선 세분화)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안전 요구사항에 대해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보다 더 세심한 관심과 개인의 안전은 개인 스스로 지킨다는 노력이 필요 - 현장 점검?순찰, 공사(작업)시 개인안전보호장구 미착용 - 안전시설 설치 미흡 또는 부실로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외부전문가 지적에도 직원들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하게 나타남 ?? 금번 시행한 3분기 통합점검의 지적건수는 총 186건으로 ? 1차 정수센터 자체점검(9.1~17) 41건, 2차 외부민간전문가 포함 합동 점검(9.27~10.6) 145건이었으며(※3차 점검은 센터간 생산시설 안전점검으로 별도 추진중) - 정수센터별 지적건수는 ? 주요지적사항으로는 - 국가안전대진단 : 시설물 파손 및 손상, 정수센터 환경 정비 미흡 등 - 중대재해법 : 시설물 노후, 안전사고 발생 대비 시설(안전난간 등) 준비 미흡 등 - ISO?수질 : 위생전실 관리 불량, 수질 측정 시설 고장, 방충망 파손 등 - 기전분야 : CCTV 표출 불량, 밸브 노후, 고속 회전시설물 안전장치 미흡 등 - 기타사항 : 소방시설 관리 불량, 폐 시설물 무단 방치, 방호울타리 관리 미흡 등 2. 점검현황 ?? 총괄 ○ 지적건수 : 186건 구 분 계 광 암 구 의 뚝 도 영등포 암사 강북 합 계 186 16 17 25 17 88 23 1차 (자체점검 9.1~17) 41 - - 1 3 37 - 2차 (합동점검 9.27~10.6) 145 16 17 24 14 51 23 3차 (교차점검 10.12~19) - - - - - - - ○ 참여인원 : 165명(공무원 129명, 민간전문가 36명) 점검인원 계 광 암 구 의 뚝 도 영등포 암 사 강 북 계 165 28 27 27 28 27 28 공무원 소 계 129 22 21 21 22 21 22 정수센터(1,2차) 57 10 9 9 10 9 10 본 부 (2차) 24 4 4 4 4 4 4 교차점검 (3차) 48 8 8 8 8 8 8 민간 전문가 소 계 36 6 6 6 6 6 6 외부전문가 28 4 4 5 5 5 5 안전진단업체 8 2 2 1 1 1 1 ?? 1차 점검 ○ 점검현황 : 정수센터 사전 자체점검 - 점검기간 : 9.13(월)~9.17.(금) - 점검대상 : 통합점검 대비 사전 점검 - 점 검 반 : 시설, 수질, 기계, 전기분야 자체 점검반 구성 구 분 광 암 구 의 뚝 도 영등포 암 사 강 북 점 검 일 9.13 9.16 9.15 9.15 9.15 9.17 정수 센터 점검반 시설분야 신왕근 이용성 김영후 김진수 강인규 남상욱 수질분야 강석규 박형수 이금재 소병춘 정승경 심미숙 전기분야 이민화 노성제 배용우 함진각 김희송 마동훈 기계분야 송재홍 유일수 서기석 강병운 김응균 박노성 ○ 점검결과 구 분 계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합 계 41 - - 1 3 37 - 조치중 3 - - - 3 - - 조치완료 38 - - 1 - 37 - ?? 2차 점검 ○ 점검현황 : 합동점검 - 점검기간 : 9.27(월)~10.6(수) - 점검대상 : 국가안전대진단(중점), 염소, ISO22000, 기전시설 점검 - 점 검 반 : 생산부(4), 안전조사과(1), 외부 민간전문가(5), 센터(4) 합동 점검 <본부 점검반> 점검대상 기관 광 암 구 의 뚝 도 영등포 암 사 강 북 점 검 일 9.27(월) 9.29(수) 9.30(목) 10.1(금) 10.5(화) 10.6(수) 생 산 부 시설분야 권창범 라승보 김영규 권창범 김영규 라승보 수질분야 전미애 임태섭 김태현 안봉삼 김병기 강지선 전기분야 김동완 김미정 김인준 김상신 김인준 김상신 기계분야 문영민 곽대근 임영택 임영택 문영민 곽대근 안전조사과 김지환 <외부 민간전문가 점검반> 구 분 광 암 구 의 뚝도 영등포 암 사 강북 시설(취약) 공형철 차장 SQ엔지니어링 구정모 대리 대신이엔지 정호연 사장 옵티마엔지니어링 박중재 부장 대한콘설탄트 최광수 부장 한국도로공사 최현호 부장 건설방재연구원 수질 공정 김유선 (퇴직공무원) 김유선 (퇴직공무원) 김유선 (퇴직공무원) 조평대 (퇴직공무원) 조평대 (퇴직공무원) 조평대 (퇴직공무원) 가스 이범석 상무(동방수기) 전기 신효섭 사장 더힐이앤씨 엄봉기 상무 유신 김정찬 상무 유신 곽창헌 부장 LS산전 김정찬 상무 유신 권형욱 부장 이파워텍 안전 조익환 부장(한국가스안전공사) ① 시설물(취약)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토목시공, 상하수도 분야 중 센터에서 택 1 ② 기계분야 : 취, 송수펌프 외부민간전문가 일제점검(7.20~30일) 실시로 금번 제외 ③ 중대재해법 시행 : 안전분야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참여 <정수센터 점검반은 1차 점검반과 동일> ○ 점검결과 - 점검 총괄 건수 구 분 계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합 계 145 16 17 24 14 51 23 조치중 82 9 5 4 8 37 19 조치완료 63 7 12 20 6 14 4 - 점검분야별 세부 건수 구 분 합계 광 암 구 의 뚝 도 영등포 암 사 강 북 합 계 145 16 17 24 14 51 23 국가안전대진단 25 3 2 6 6 5 3 중대재해(안전) 관련 76 8 10 7 4 33 14 ISO, 가스, 수질 12 1 2 3 2 1 3 기계, 전기 17 4 3 4 2 4 - 조경 및 기타 15 - - 4 - 8 3 ?? 3차 점검 ○ 점검현황 : 정수센터별 교차 점검 - 점검기간 : 10.12(화)~10.19(화) - 점검대상 : 국가안전대진단(중점), 염소, ISO22000, 기전시설 점검 - 점 검 반 : 정밀안전진단 용역 업체 참여 정수센터 간 교차 점검 구 분 광 암 구 의 뚝도 영등포 암 사 강북 점검일 10.12(화) 10.13(수) 10.14(목) 10.15(금) 10.18(월) 10.19(화) 외부 전문가 SQ엔지니어링 뉴타임건설 뉴타임건설 반석안전주식회사 대한산업안전협회 반석안전주식회사 김태현 과장 노용균 부장 노용균 부장 황정태 차장 김기욱 과장 이진수 차장 교차점검반 강북(4), 광암(4) 광암(4), 구의(4) 구의(4), 뚝도(4) 뚝도(4),영등포(4) 영등포(4), 암사(4) 암사(4), 강북(4) ○ 생산시설 안전점검의날 교차점검 발표회 별도 시행(추진중) 3. 주요 지적사항 가. 정수센터 자체 점검(9.1~17) ?? 소형생물 발생 방지시설 부적정 시설 유지관리 철저 ○ 내용 : 방충망 이탈, 포충기 내 사체 청소 불량 ○ 대상 : 뚝도, 암사 ?? 정수센터 청결한 환경 조성 미흡 방치된 폐자재 즉시 반출 ○ 내용 : 공사 후 무단 폐자재 방치 ○ 대상 : 암사 ?? 파손 및 고장난 시설 즉시 정비 ○ 내용 : 대리석(벽면) 파손, 모터 오일 누유 ○ 대상 : 영등포, 암사 2. 외부 민간전문가 포함 합동점검(9.27~10.6) ① 국가안전대진단 분야 ?? 시설 정비 필요 즉시 정비 시행 ○ 내용 : 맨홀 돌출, 미사용 배관, 대리석 파손, 정리정돈 미흡 등 ○ 대상 :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구의) 보도구간 맨홀 돌출 (뚝도) 자양취수장 미사용 배관 방치 (영등포) 벽체 대리석 파손 (암사) 공사현장 자재 정리정돈 ②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 관련 ?? 안전난간 및 계단 설치 미준수(규칙13조) 난간 및 계단 즉시 설치 ○ 내용 : 근로자가 개구부 등에 추락 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 대상 : 6개 정수센터 <안전난간의 구조> <계단의 구조> < 안전난간, 계단 설치 규정 > ??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 건널다리 및 나선형계단 설치 미흡(규칙 13조) 안전시설 즉시 설치 ○ 내용 : 시설물 건널다리 및 나선형계단(3m이상) 계단참 설치(너비1.2m) ○ 대상 : 뚝도, 암사 ?? 안전보건표지 설치(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안전조사과 시행 중 ○ 내용 :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부착 필요(정수센터 통일 규격 설치) ○ 대상 : 6개 정수센터 < 산업 안전보건 표지 >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함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안내 또는 ~~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 종류 형태 색채 및 용도 등) 및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에 준하여 설치 ※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 등 표시 ?? 통로의 조명(규칙 21조) 밝기 미흡 조명시설 추가 설치 ○ 내용 : 지하통로에 적정 조명(75럭스) 시설 미설치로 안전사고 우려 ○ 대상 : 6개 정수센터 < 통로의 조명 > ?? 통로의 조명 :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함 ?? 가설통로의 구조(규칙 22조) 건널판 및 안전주의 표시 설치 ○ 내용 : 지하공동구 천정과 바닥에 시설물 돌출로 충돌?넘어짐 우려 ○ 대상 : 6개 정수센터 < 통로의 설치 > ?? 통로의 설치 :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 보호구의 지급(규칙 32조) 개인보호장구 지급 및 상시착용 의무화 ○ 내용 : 센터 직원 및 근로자 개인안전 보호장구 등 미착용 ○ 대상 : 6개 정수센터 < 보호구 착용 규정 > ??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 착용 ?? 보호구의 지급 -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대(安全帶)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화 :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진마스크 :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안전모의 종류 종류 사용구분 안전모 색상별 구분 A 물체의 낙하?비래(飛來) 위험 방지 1. 녹색 : 비계공 AB 물체의 낙하?비래(飛來), 추락 위험 방지 2. 진녹색 : 전기공 AE 물체의 낙하?비래(飛來), 감전 위험 방지 3. 흰색 : 일반 노무자 ABE 물체의 낙하?비래(飛來), 추락, 감전위험 방지 4. 노란색 : 간단한 노무자 ?? 회전축 등의 대한 위험 방지(규칙87조) 덮개 및 접근제한구역 설정 ○ 내용 : 덮개 미설치로 끼임 사고 우려, 위험시설물 접근 금지 표시설치 ○ 대상 : 6개 정수센터 < 끼임 및 위험시설 접근 > ??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규칙512조) 보호구 함 설치 ○ 내용 : 공동구 배기팬 및 펌프의 소음(진동) 대비 청력보호구함 미비치 ○ 대상 : 광암, 구의, 뚝도, 암사, 강북 ?? 청력보호구 착용 지역 설정(안내판 부착, 보관함 비치) ?? 해당지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청력보호구 착용 (방문객, 관리자, 근로자 포함) ?? 청력보호구 : 귀덮개, 귀마개 (귀덮개) (귀마개) < 소음 작업 규정 > ?? 정의 :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 강렬한 소음자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95데이셀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00데시벨 이상의 소임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임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 진동작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기구 사용하는 작업 - 착암기, 해머, 체인톱, 엔진 커터, 연삭기, 임팩트 렌치, 진동으로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 기구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시설별 설치규정에 맞게 시행 ○ 내용 : 지하공동구 등에 화재열로 인한 전선이 녹아서 화재 감지 ○ 대상 : 광암, 구의, 영등포, 암사, 강북 등 ?? 화재안전기준 제7조(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감지기 종류(8) : 불꽃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분포형감지기, 복합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축적방식의 감지기 < 정온식 감지선형 설치규정 > ?? 공칭작동온도 : 백색(80℃이하), 청색(80℃이상~120℃이하), 적색(120℃이상) ?? 설치 기준 -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 -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 -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 관련규정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 제2019-35호) ?? 구조물 손상 정밀점검시 이상 유무 주기적 확인(보강법 강구) ○ 내용 : 보강토 옹벽 균열?배수 흔적 및 기둥+보 접합부 균열 ○ 대상 : 암사 <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 시행 > ??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2년 주기) 용역시 보강토 옹벽의 거동 방지를 위한 수치해석을 통한 안정성검토 시행 - 일상점검(정기점검)시 보강토 옹벽 배부름 현상 발생 유무 중점 점검(배부름 현상은 옹벽 붕괴 징조) ※ ‘19, ’21년 용역업체 점검 결과 전도, 변형, 기울기 등 안전에는 이상 없음(시공이후 경과연수에 따른 현상) - 우기철 보강토 옹벽 상단부 배수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배수로 기능 불량시 근본적 문제 해결) ?? 기둥+보 접합부 균열은 철근 피복두께 부족에 따른 손상으로 즉시 보수 시행 필요 ?? 파손시설물 미정비 즉시 보수(교체) ○ 내용 : 배수로 덮개 파손 상태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 대상 : 암사 ?? 유도등, 피난유도등 고장 즉시 수리 ○ 내용 : 지하공동구에 피난유도등 전원 단락으로 부점등 ○ 대상 : 뚝도, 암사 < 유도등 및 유도표지 규정 > ?? 용어정의 - 유도등 :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써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 -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 설치장소 및 종류 : 정수센터 지하 공동구의 경우 피난구유도표지 및 통로유도표지 설치 - 피난구유도표지 :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및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통로유도등 설치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관련규정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 제2017-1호) ?? 통행로(스틸그레이팅) 받침대 임시통행로 통행금지(철거) ○ 내용 : 지하공동구 입구 임시통행로 받침대 및 기둥 노후로 붕괴 우려 ○ 대상 : 암사 ③ ISO, 수질(가스)분야 ?? (ISO) 청결환경 조성 필요 즉시 정비 시행 ○ 내용 : 위생복 보관함 및 방충망 정비 필요 ○ 대상 : 구의, 강북 ?? (가스) 약품 시설 관리 미흡 즉시 배관 세척 및 교체 등 필요 ○ 내용 : 약품배관 이물질 퇴적에 따른 세관 작업 필요 ○ 대상 : 광암, 뚝도 ?? (수질) 정수 시설 운영 관리 미흡 즉시 정비 시행 ○ 내용 : 수질측정기 고장 및 염소기화기 등 적정 압력(온도) 표시 필요 ○ 대상 : 뚝도, 영등포 ④ 기계 및 전기분야 ?? (기계) 밸브류 관리 부적정 즉시 정비 시행 ○ 내용 : 노후밸브 교체 및 커플링 끼임 덮개 설치 ○ 대상 : 광암, 영등포, 암사 등 ?? (전기) 진동감지기, CCTV 고장 즉시 정비 시행 ○ 내용 : 노후밸브 교체 및 커플링 끼임 덮개 설치 ○ 대상 : 뚝도 ?? (전기) 시설 관리 미흡 즉시 정비 시행 ○ 내용 : 기동반 내부 조명(파손), 케이블 인입부 마감(불량) ○ 대상 : 광암, 영등포, 암사 등 ⑤ 조경 및 기타 ?? 소화기 정기 점검 미실시 주기적 점검 및 관리 시행 ○ 내용 : 소화기 정기점검 및 관리 소홀 ○ 대상 : 정수센터 공통 < 소화기 상식 > ?? 소화기의 종류 - 분말소화기(ABC) : 불에 잘 타지 않는 기체의 고압가스를 이용 소화약품(탄산수소나트륨) 분말 - 이산화탄소(BC) : 이산화탄소를 액화하여 충전, 방출 시 이산화탄소 가스로 덮어 공기 차단 - 하론소화기(ABCK) : 하론 가스를 소화약품으로 사용하는 소화기(49℃이상 온도 노출 금지) - K급소화기(K) : 기름으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유막 형성하여 산소 공급 차단(음식점, 주방화재용) ?? 화재의 종류 : A 일반화재, B 유류화재, C 전기화재, K 주방화재 분말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하론소화기 K급소화기 ※ 관련규정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 제2018-14호) ?? 주의사항 - 매월 1회 이상 지시압력의 바늘이 정상 위치에 있는지 확인(정기적 점검) - 분말 소화기는 약제가 굳지 않도록 한달에 한번씩 거꾸로 흔들어서 미세한 분말의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 - 온도가 높거나 습기가 많은 곳, 직사광선을 피하는 장소 - 수시 점검 및 용기 부식 방지 ?? 시설물 정리 정돈 부적정 즉시 정비 시행 ○ 내용 : 청소장비 정리 정돈 및 배수로 준설 등 정비 필요 ○ 대상 : 뚝도, 강북 ?? 시설물 관리 미흡 청결 환경에 맞게 정비 시행 ○ 내용 : 정수지 상부 반사경 정비 필요 및 불필요 시설 철거 ○ 대상 : 뚝도, 암사 ?? 방호울타리 관리 부적정 담쟁이 넝쿨 제거 시행 ○ 내용 : 담쟁이 넝쿨이 방호울타리에 서식 ○ 대상 : 뚝도, 암사 4. 우수사례 ① 공급관로(선로) 방향 및 용도 표시 ○ 내용 : 복잡, 다양한 관로(선로)의 용도 및 방향을 표시하여 관리 ○ 대상 : 뚝도 ② 소화기 배치(위치) 도면 비치 ○ 내용 : 시설물별 소화기 배치 도면 비치하여 비상시 사용 ○ 대상 : 암사 ③ 소음구역내 귀마개 보관함 비치 ○ 내용 : 소음으로부터 청력 보호를 위한 귀마개보관함 비치 ○ 대상 : 영등포 ④ 지하공동구 내부 이정표 설치 ○ 내용 : 지하공동구 내 정확한 위치 파악(안내) 위한 이정표 설치 ○ 대상 : 암사 ⑤ 정온식감지선형 감지기 설치 ○ 내용 : 공동구 화재 예방(감지)를 위한 정온식감지선형 감지기 설치 ○ 대상 : 뚝도 ⑥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 내용 : 국가안전대진단 시행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정책 홍보 ○ 대상 : 6개 정수센터 Ⅳ 행정사항 ?? 행정사항 ○ 지적사항 정수센터 통보 - 정수센터에서는 조치 전 후 사진 포함 결과 보고 철저 ○ 직원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긴급복구업체 연락체계 정비 ○ 외부전문가에 대한 점검수당 지급 - 시설물(취약), 기전, 중대재해(안전), 가스 수질분야 : 정수시설과 ※ 3차점검(외부민간전문가, 정밀점검용역사 활용) : 미지급(용역 대가 포함) - 대가기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준수(서울협치담당관-14940, ‘20.12.17) ??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산업안전보건분야) ○ 순찰 및 점검과정에서 이상징후 발견 즉시 신속한 정비 시행 - 경미한 사항은 정수센터 자체 예산으로 즉시 조치 -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외부 민간전문가와 긴급 합동 점검 ○ 취, 정수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대비 순찰(점검) 강화 - 시설물 및 각종 장비의 작동상태 등 수시 점검 실시 - 유사시 대비 협력업체와 긴급복구체계 유지 - 중대재해법 시행 관련 산업안전보건분야 준수사항 철저 붙임 : 세부 지적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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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통합 안전 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문서번호 생산관리과-11383 생산일자 2021-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규 (3146-1316) 관리번호 D00000441336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