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등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203 결재일자 2021. 11.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안승현 장윤모 홍남기 정상택 11/23 정수용 협 조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 ’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근로자 등 표창 계획 2021. 11.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공자 시장 표창 계획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근로자 중 모범적인 근속을 통해 귀감이 되며 직업재활발전 유공 있는 자에 대한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Ⅱ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및 종사자 15명(부상 없음) - 장애인직업재활 발전 유공(장애인근로자 8명 / 종사자 7명) ○ 표창시기 : ’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송년의 날’[’21. 12. 22.(수) 예정]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송년의 날’ 행사 중 표창 수여 예정 ≪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송년의 날’개요≫ ? 행 사 명 : 2021년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송년의 날 ? 일 시 : 2021. 12. 22.(수) 14:00 ~ 17:00 (개회식 14:00) ? 장 소 : 미정(현재 용산구 및 영등포구 인근 섭외중) ? 대 상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 및 이용장애인 등 100명 이내 ※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로 구성 및 방역수칙 준수 ? 주 최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협회장 : 김영환) Ⅲ 세부 추진계획 ○ 표창 대상 추천기관 :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표창대상 : 15명 ○ 표창수여 절차 표창계획 수 립 표창대상 추 천 복지정책실 공적심의 및 의결 (1차) 서울시 공적 심의회 심의 및 의결 (2차) 표창 수여 장애인 복지정책과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복지정책실 자치행정과 장애인 복지정책과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저촉 여부 : 해당없음 - 동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직무상 행위)에 해당되고 부상 없이 표창을 수여하므로 저촉사항 없음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21. 12월) - 심사위원(5명) : 위원장(복지정책실장), 위원(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 소속 부서장 3명) - 심 의 내 용 : 표창 대상 공적 사실 확인, 표창 대상자 선정 등 - 심 의 방 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21. 12. 10.) - 자체 공적심의회 결과에 따른 서울시 제2공적심의 요청(자치행정과) - 표창자 최종 확정 여부 및 추진 부서 통보 Ⅳ 행정사항 ○ 표창장 제작비용 : 75천원 - 산출내역 : 5천원 × 15개 = 75천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10-01) Ⅴ 향후계획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 ~ ’21. 12. 7.(화) ○ 서울시 제2공적심의 요청 : ~ ’21. 12. 8.(수) ○ 표창장 제작(12.16한) 및 표창 수여(12.22.예정) 붙임 표창장(안) 1부. 제______호 표 창 장 0000장애인직업재활시설 ○ ○ ○ 귀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범적인 근속을 통해 장애인자립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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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등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203 생산일자 2021-1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7468) 관리번호 D0000044129886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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