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 주·정차 이륜자동차 견인업무에 대한 안내 및 협조 요청 1. 시정에 적극 협조하시는 귀 자치구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등과 관련하여 청계천 주변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권한이 경찰에만 있고, 자치단체에는 없어 수차례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중구에서 경찰청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이륜자동차 견인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키로 하였는바, 각 자치구에서는 이를 원용하여 필요한 경우 이륜자동차 견인을 시행하는 등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견인 관련, 경찰청·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 (현행 법령) ○ (경찰청 질의회신·법률자문 종합) - 도로교통법 제35조 해석상 도로교통법 주·정차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범칙금 등을 부과한 차’ 가 아닌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상 위험을 일으키는 경우, 보도 위 주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위험 등의 경우 나. 중점 견인지역 ○ 보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이륜자동차 민원 다수 발생지역 등 3.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권한을 지자체에서도 부여토록 법령개정을 지속건의·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중구) 불법 주·정차 이륜자동차 견인 추진계획 1부. 2. 경찰청 질의회신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현 주차질서개선팀장 최기홍 교통지도과장 11/2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4803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24176301
20211124054008
본청
교통지도과-34803
D000004412989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