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 주·정차 이륜자동차 견인업무에 대한 안내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 주·정차 이륜자동차 견인업무에 대한 안내 및 협조 요청 1. 시정에 적극 협조하시는 귀 자치구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등과 관련하여 청계천 주변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나,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권한이 경찰에만 있고, 자치단체에는 없어 수차례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중구에서 경찰청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이륜자동차 견인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키로 하였는바, 각 자치구에서는 이를 원용하여 필요한 경우 이륜자동차 견인을 시행하는 등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견인 관련, 경찰청·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 (현행 법령) ○ (경찰청 질의회신·법률자문 종합) - 도로교통법 제35조 해석상 도로교통법 주·정차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범칙금 등을 부과한 차’ 가 아닌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상 위험을 일으키는 경우, 보도 위 주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위험 등의 경우 나. 중점 견인지역 ○ 보도,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이륜자동차 민원 다수 발생지역 등 3.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권한을 지자체에서도 부여토록 법령개정을 지속건의·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중구) 불법 주·정차 이륜자동차 견인 추진계획 1부. 2. 경찰청 질의회신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현 주차질서개선팀장 최기홍 교통지도과장 11/23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4803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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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주·정차 이륜자동차 견인 추진 계획.pdf

    비공개 문서

  • 「서울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질의에 대한 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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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질의 회신에 대한 질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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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불법 주·정차 이륜자동차 견인업무에 대한 안내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4803 생산일자 2021-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 (02-2133-4562) 관리번호 D000004412989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주정차단속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