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시 식품위생 교육기관 관련 질의 1. 동작구 보건위생과-31836(2021.11.18.)호와 관련입니다. 2. 일반음식점 신규 영업신고 시 영업자의 식품위생 교육기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가.「식품위생법」제41조제8항 나.「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다.「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3항 □ 질의배경 □ 대립되는 견해 가. 나. 붙임 : 동작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은숙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11/23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64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1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24176056
20211124054008
본청
식품정책과-26454
D000004413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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