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시 식품위생 교육기관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 (경유) 제목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시 식품위생 교육기관 관련 질의 1. 동작구 보건위생과-31836(2021.11.18.)호와 관련입니다. 2. 일반음식점 신규 영업신고 시 영업자의 식품위생 교육기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가.「식품위생법」제41조제8항 나.「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다.「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3항 □ 질의배경 □ 대립되는 견해 가. 나. 붙임 : 동작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은숙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11/23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64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1 /전송 02-768-886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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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시 식품위생 교육기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6454 생산일자 2021-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4711) 관리번호 D0000044136429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