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7890 결재일자 2021.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이진성 백민 11/23 代김대용 협 조 주무관 이대희 주무관 박지웅 2021년 하반기 기전시설물 하자검사 계획 2021. 11.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1년 하반기 기전시설물 하자검사 계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자검사 대상 기전시설물에 대한 2021년 하반기 하자검사 계획을 보고 드림. ㅣ 1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 하자검사 실시 - 하자검사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는 조서 생략)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검사 별도 실시 2 내 용 ○ 검사기간: 2021. 12. 1.~12. 28. (28일간) ○ 검사대상: 13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의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계약) 구 분 계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년도 비 고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3 4 6 2 1 공 사 ■ 기기 설치 ■ 설비 유지보수 ■ 전기 수전 4 3 1 - - 상세내역은 붙임1) 참조 물 품 (제조·구매) ■ 모터펌프 ■ 밸브 전동구동기 ■ 제어반 9 1 5 2 1 ○ 검 사 자: 기전팀 기계, 전기 분야 담당자 ○ 검사내용: 시설물 기능 정상 작동여부, 외관 파손·변형 여부 ○ 검사방법 - 계약별로 지정된 검사자(2인)가 검사 후 하자검사조서 작성 - 하반기 하자검사 기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건은 최종검사 병행 (※ 정기 하자검사 기간에 책임기간 만료일이 포함되지 않는 건은 최종검사를 별도 관리하여 차기 하자검사 시 보고 하고자 함.) 3 행 정 사 항 ○ 하자 확인 시 계약상대자에게 조치요구 및 보수시행(하자보수관리부 작성) 붙임 1. 하자검사 대상(2021년 하반기) 1부. 2. 하자검사조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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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054008
본청
시설관리과-27890
D000004413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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