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에 따른 현지확인 및 조치사항 보고[박사***]

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따른 현지확인 및 조치사항 보고[박사] 1. 관련문서 가. 접수번호 20211119806919(문서번호:0006547) 나. 예방과-17035(2021.11.22)호「응답소 민원 처리 계획 보고」 2. 응답소 민원에 따른 현장확인 및 조치사항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민원대상: 나. 민원내용: 『소화기 및 비상구 유도등(표지) 화재나면 위험 확인 요청 사항』 다. 민원일시: 2021. 11. 19. 12:42 라. 방문일시: 2021. 11. 22. 15:30 마. 방문인원: 바. 건물현황 : 지상2층 2동 연면적 165.5㎡중 1층 식당(38.2㎡) 사. 확인결과: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발견치 못함 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설치기준) - 소화기 1개[3.3kg/3단위이상] 정상작동함 나)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제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로 유도등(유도표지) 설치제외 장소 소화기(3.3kg/3단위이상) 1개 정상작동 3. 민원인 통보사항 1. 님 안녕하세요? 먼저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확인한 사항입니다. ○ 소화기 및 비상구 유도등(표지) 화재나면 위험 확인 요청 사항 [답변내용] ○ -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소화기 설치기준 적합(소화기 3.3kg 1개 비치) -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유도등(유도표지)설치 제외장소. - 기타 안전사항 점검한바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중부소방서 사법담당 에게(02-2233-1119)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끝. 담당자 곽주형 위험물안전팀장 김원선 예방과장 11/23 마성제 협조자 시행 예방과-17111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3-1119 /전송 02-2238-1803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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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에 따른 현지확인 및 조치사항 보고[박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111 생산일자 2021-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주형 (02-2233-1119) 관리번호 D000004413259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