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차(30%) 국·시비보조금 교부 알림(도봉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차(30%) 국·시비보조금 교부 알림(도봉구) 1. 도봉구 도시재생과-10020호(2021.11.10.)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2577호(2021.11.17.)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와 관련되어, 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차(30%) 국·시비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운영세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사업 완료 1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보조금법 제23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니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차(30%) 보조금 교부 나. 교부대상 : 도봉구 다. 교부금액 : 금10,348,000원(금일천삼십사만팔천원) 라. 세부교부내역 (단위:천원) 자치구 시장명 교부금액 국비 시비 도봉구 창동골목시장 10,348 8,232 2,116 마. 교부방법 : 도봉구 보조금 계좌 입금 조치 바. 교부일자 : 2021. 11. 19.(금) 붙임 1. 보조금 교부결정서 및 국고보조금 통보 공문(소진공) 각1부. 2. 이월 및 정산 관련 규정 1부. 3. 정산관련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하정원 시장현대화팀장 이정연 소상공인정책담당관 11/23 임근래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615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6층 (서소문동) / 전화 2133-5192 /전송 2133-071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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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차(30%)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서울 도봉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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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교부결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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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월 및 정산 관련 법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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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알림 정산관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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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2차(30%) 국·시비보조금 교부 알림(도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6156 생산일자 2021-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정원 (2133-5192) 관리번호 D000004412915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