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취득세 비과세 여부 등 해석민원 신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행정안전부장관(부동산세제과장) (경유) 제목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취득세 비과세 여부 등 해석민원 신청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지방세 관계법규 해석민원 처리지침」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여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요지 > ○ (취득세 비과세 여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1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지방세법」제9조제2항 2호 단서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지방세법」제9조제1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9조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동법 제9조제2항 2호에서는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민간투자법」제4조제1호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방세법」제9조제2항 2호의 단서규정을 적용받는지 여부 ○ (납세주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및 실시협약 제9조에 의거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원시취득자를 서울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시행자에게 해당시설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제9조제1항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9조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민간투자법」제4조제1호(BTO방식) 및 실시협약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는 경우, 원시취득자를 서울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시행자에게 해당시설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의 “무상귀속”은 강행규정에 따른 물권변동으로서 원시취득이고, 증여계약 또는 증여계약의 일종인 “기부채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 구분되므로 별도의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9.1.31. 선고 2017다205523 판결 참조] 붙임 1. 해석민원 신청서(시·도용) 1부. 2. 관련자료(판례, 유권해석 등) 각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정성민 경전철관리과장 안덕용 도시철도계획부장 11/23 정대현 협조자 주무관 이전근 시행 도시철도계획부-93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 10층 도시철도계획부 / 전화 02-772-7157 /전송 02-772-730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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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지방세관계법규 해석민원 신청서(행안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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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취득세 비과세 여부 등 해석민원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9337 생산일자 2021-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성민 (02-772-7157) 관리번호 D0000044132550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설계지원) > 도시철도민자사업관리 > 신림선경전철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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