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보건지소) (경유) 제목 질의회신(직업재활시설 용도 관련 보완) 1. 송파구보건소 보건지소-10140(‘21.11.8.)호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 관련 시설 기준 질의 요청」과 관련입니다. 2. 붙임의 복지부 질의회신과 관련하여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에 따라(예를 들어 화훼, 카페, 커피 등) 사업자등록이 동반되어야 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공문 1부. 2. 서울시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은지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11/23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05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8 /전송 02-2133-0724 / / 부분공개(5)
24173466
20211124054008
본청
보건의료정책과-50506
D00000441367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