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사전검토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법 제46조(감독) 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5조의 2(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절차) 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검토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1.11.23.(화) 15시 00분 나. 장 소 : 송파소방서 3층 예방과장실 다. 위원회 : 5명 ○ 위원장 : 예방과장 ○ 위 원 : 예방팀장,검사지도1팀장,소방특별조사 1조장,건축담당 ※ 서기 라. 대상자/소속 : 마. 검토내용 : 붙임 1.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조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실시 결과보고서 1부. 4.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1부. 6.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1부. 끝. 담당자 이동봉 검사지도팀장 한상훈 예방과장 11/23 조성만 협조자 시행 예방과-20336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4172085
20211124054008
본청
예방과-20336
D000004413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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