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관련) 1. 택시정책과-15151(2021.11.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1) 택시표시등 광고를 허가한 택시 차량이 서울시 택시 등록차량의 20% 이내인지 2) 해당 광고 디자인이 서울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는지 나. 답변사항 1) 서울시 택시 등록차량은 이며, 택시표시등 광고 등록차량은 로 시범사업 고시에 따른 ‘최소 기준대수(200대)’ 및 ‘최대 기준대수(서울특별시 택시 등록차량의 20% 이내)’를 충족함. 2) 광고 디자인은 서울시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헌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11/23 정한호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1531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0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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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정책과
문서번호 택시정책과-15310 생산일자 2021-1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헌 (02-2133-2320) 관리번호 D000004412934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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