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3690 결재일자 2021.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김용성 박재형 11/23 김홍진 협 조 2021 서울메이드 1인 미디어 영상 공모전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검토보고 2021. 11. 미디어콘텐츠산업과 2021 서울메이드 1인 미디어 영상 공모전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검토보고 1인 미디어 저변확대를 위한 2021 서울메이드 1인 미디어 영상공모전 개최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상 및 부상 수여에 대해 검토 후 보고드림 Ⅰ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1 서울메이드 1인 미디어 영상공모전 ○ 일 시 : ’21. 11. 26. (금), 10:50 ~ (시상식 개최 및 전시) - 공모기간 : ’21. 9. 27.(금) ~ 11.10.(수) ○ 장 소 :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 주최/주관 : 서울시 / 서울산업진흥원(SBA) ○ 소요예산 : 44,910천원(민간위탁금) ○ 검토사항 : 서울특별시장상 및 부상 수여 ※ 서울시장상은 대상 및 최우수상 대상자 중 일부만 시상 <2020 서울메이드 1인 미디어 영상공모전 > 추진결과 ?? 공 모 명 : 서울메이드 1인 미디어 영상 공모전 ?? 일 시 : ’21. 11. 6. (금) ?? 장 소 : 동대문 DDP 알림 2관 ?? 추진실적 : 총 437편 중 25편 선정, 총상금 5000만원 - 대상 1편 6백만원, 인베스트 특별상 1편 500백만원 최우수수상 8편 3백만원, 우수상 15편 1백만원 ?? 공모내용 : 4개 분야(서울‘스타일’, K-콘텐츠’, ‘가게이야기’, ‘인베스트’) Ⅱ 세부검토사항 ① 상장지원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의견 ○ 2021 서울메이드 1인 미디어 영상 공모전은 대한민국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서울을 주제로 삶, 문화, 정보, 풍경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공모전임 ○ 1차 정량평가 및 2차 전문가(15명) 평가를 통해 영상미, 정보성, 흥미성, 기획성, 창의성을 두루 갖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함 ○ 본 행사는 우수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 입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조례상 표창 근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상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적정(제출) - 행사개요(목적 및 내용 등), 소요예산(44,910천원)등의 내용 포함 기관 또는 단체 현황 ?적정(제출) - 단체현황(설립목적, 단체연혁, 주요사업 등) - 법인설립허가서 검토기준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해당없음 공익성 ?1인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성 있는 행사로 판단 수여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서울 인지도 제고 및 1임 미디어 산업 저변 확대 ②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근거 ○ 제86조 제2항 제4호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86조 제2항 제4호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차.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검토의견 ○ 현상공모 등 입상자에게 역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조례상 근거가 없더라도 역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채무이행행위는 동 조항 차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본 행사는 역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므로 동법 제112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Ⅲ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장 상장 번호 부여 의뢰(미디어콘텐츠산업과) ?? 상장번호부여(자치행정과) 및 직인날인(정보공개정책과) ?? 상장 및 부상 지원 통보 붙임 : 2021 서울메이드 1인 미디어 영상 공모전 추진계획(SBA) 1부. 끝.
24169573
20211124054008
본청
미디어콘텐츠산업과-3690
D000004412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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