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 위반 관련 소관사무 통보[광진소규모요양시설(월하재단광진*****터)]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광진소방서가 되겠습니다!!” 광진소방서 수신 광진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법 위반 관련 소관사무 통보[광진소규모요양시설(월하재단광진터)] 1. 평소 소방재난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에 따라 노인의료시설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던중 귀 기관 소관 사무와 관련사항이 있어 소방시설법 제5조 2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사항에 대하여 붙임 1. 건축물대장 1부. 2. 현장확인 사진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박성호 검사지도팀장 김진한 예방과장 전결 11/22 代이종길 협조자 시행 예방과-1376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3층 예방과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84 /전송 02-6981-6678 / psh82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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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관련 소관사무 통보[광진소규모요양시설(월하재단광진*****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762 생산일자 2021-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호 (02-6981-6684) 관리번호 D00000441208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