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 법무담당관-15720(’21.10.26.)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붙임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의견 : 의견없음 나. 관계기관 협의 결과 구분 협의결과 비 고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3.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1부. 4. 규제사전검토 결과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6. 성별영향평가 결과 1부. 7.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주무관 이단희 여성일자리팀장 오미영 양성평등정책담당관 11/22 김기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55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29 /전송 / hee123@seoul.go.kr / 부분공개(5)
24167677
20211123061008
본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5586
D000004412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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