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민간전문가 합동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민간보상금 지급 의뢰(하 등 3개소) 1. 관련문서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3항 나. 예방과-10588(2021.10.22.)호 “민간전문가 합동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민간보상금 지급 계획” 2.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한 민간전문가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의뢰 하오니, 알맞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일시 : 2021. 10. 22. ~ 10. 27. 나. 지급대상 및 지급액 다. 지급방법 : 개인 계좌입금 라. 예산과목 : 마. 점검사진 하누소 등 하누소 등 붙임 1. 민간전문가 합동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민간보상금 지급 계획 1부. 2. 자격증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장동수 검사지도팀장 임극목 예방과장 11/22 김재윤 협조자 시행 예방과-11652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 전화 6981-8141 /전송 6981-8038 / 201205093@seoul.go.kr / 부분공개(6)
24167453
20211123061008
본청
예방과-11652
D000004412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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