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0046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이태은 김효선 11/22 송종선 협 조 교 육 일 지 교육일시 2021. 11. 17.(수)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교육제목 음주운전 예방 특별교육 교 육 내 용 ?? 음주운전 예방 철저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피해 상대방과 그 가족들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중대범죄 행위’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붙 임 : 교육 실시 결과 1부. 끝.
24167272
20211123061008
본청
행정지원과-20046
D0000044118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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