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 관리정보시스템 개선 관련 불법행위 관리대장 제공 요청 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6233(2021.10.29.)호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공데이터부 -5207(2021.11.17.)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전산망 운영 위탁 기관으로「개발제한구역 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개정과 관련하여 불법행위 단속자료의 일괄구축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자체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대장(미구축분)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3 작성 매뉴얼을 참조하여 붙임1 및 붙임2를 작성하시어 ’21. 12. 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개발제한구역 관리 대상 19개 자치구 나. 대상기간 : 최초 ∼ 2020. 12. 31. ※ 최초 : 대상기관(자치구) 별 보유한 불법행위 관리대장 최초 시점 다. 제출기한 : ’21. 12. 2.(목) 라. 제출자료 및 작성방법 ○ 제출자료 : 불법행위 관리대장(붙임1 및 붙임2) 구분 대상기간 요청자료(미구축분) 비고 불법행위 관리대장 2015년 ∼ 2020년 불법행위자 정보(성명 및 주소) 붙임1(해당 자치구 엑셀파일) 최초 ∼ 2014년 불법행위 관리대장 전체정보 붙임2(해당 자치구 엑셀파일) ○ 작성방법 : 붙임3 참조하여 작성 - 붙임1은 국토부 및 국토정보공사에 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21.1, ’21.5, ’21.9) - 붙임2는 과거 매 분기 제출된 의원요구자료 및 불법행위 대장을 참고로 작성된 자료임 - 붙임에서 누락된 사항, 수정이 필요한 내용 등은 확인하여 수정 요청 -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GB 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므로 면밀히 확인하여 작성 붙임 1. 불법행위 관리대장(2015∼2020) 1부. 2. 불법행위 관리대장(2011∼2014) 1부. 3. 불법행위 관리대장 작성안내 매뉴얼(한국국토정보공사) 1부. 4. 한국국토정보공사 공문 1부. 5.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개발제한구역 자치구,노원구청장(여가도시과장) 주무관 고성봉 녹지관리팀장 박종철 공원녹지정책과장 전결 11/22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59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씨티스퀘어, 서소문 2청사) 8층 공원녹지정책과 / 전화 2133-2015 /전송 2133-1080 / / 부분공개(5,6)
24167254
20211123061008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5975
D0000044118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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