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폐입상활성탄)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광진구청장(청소과장)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폐입상활성탄) 1.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사용중인 입상활성탄을 교체하여 폐기물 처리하고자「폐기물관리법 제17조, 18조」에 의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자(대표자) 주소 및 배출장소 신고사항 종류 배출주기 배출량 운반업체 처리업체 붙임 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1부 2.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각 1부. 3. 폐기물 분석 결과서 1부. 4. 매각 계약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차량증 등 각1부. 끝.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이용성 정수시설과장 11/22 김기윤 협조자 시행 정수시설과-2977 ( ) 접수 ( ) 우 04981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3146-5479 /전송 3146-5409 / hily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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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폐입상활성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977 생산일자 2021-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성 (3146-5479) 관리번호 D000004412471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시설물개량및보수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