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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서울역사박물관 표창 운영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1463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박가연 代박기태 김춘섭 장화영 11/22 김용석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2021년도 서울역사박물관 표창 운영 계획 2021. 11.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2021년 서울역사박물관 표창 운영계획 박물관 각 분야에서 직무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직원을 선발·표창함으로써 활기차게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4조(표창권장) - 표창장, 상장 : 서울특별시장, 市 소속기관의 장(3급이상 및 소방서장에 한한다)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10542, 2021.3.29.) 2 표 창 개 요 ?? 표창개요 ○ ’21년도 표창 운영계획 구 분 시 장 표 창(이달의 일꾼) 관 장 표 창 표창훈격 서울특별시장 서울역사박물관장 대 상 공무원, 공무직 시 기 2021. 12월 말 인원 4명 (공무원 1명, 공무직 3명) 8명 (공무원 2명, 공무직 6명) 부 상 500천원 (문화상품권) 100천원 (문화상품권) 예산 인사과에서 지급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활용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제2호 규정에 의거 공무직 등은 부상 수여 불가 ※ 서울시 표창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한 부상 지급 ○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 - 변경사항 : ① 표창인원 축소 및 포상금 강화 ② 표창 제한 완화 - 사 유 : 표창 인원 감소 및 포상금 인상 통해 표창의 영예성 제고 및 성과보상 강화 필요 , 표창 제한 완화 통한 업무 의욕 고취 <주요 변동내용> 2020년 2021년 인원 시장 8명(공무원 5, 공무직3) ? 인원 시장 4명(공무원1, 공무직3) 관장 15명(공무원7, 공무직8) 관장 8명(공무원2, 공무직6) 부상 시장 200천원 ? 부상 시장 500천원 관장 100천원 관장 100천원 표창제한 (재표창 제한기간) 2년 표창제한 (재표창 제한기간) 1년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에게는 표창추천 제한 공식징계가 아닌 경우 표창추천 허용 3 선 발 대 상 ?? 선발대상 ○ 公·私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직원 ○ 업무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며, 주요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한 직원 ○ 추천 제외요건(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선발절차 및 유의사항 ?? 선발절차 해당부서 ⇒ 박물관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 표창수여 총무과로 추천 (11월 말까지) 위원장 : 박물관장 위원 : 과장급 이상 4명 12월 말 ○ 서울역사박물관 공적심의회 구성 - 위원장 : 서울역사박물관장 - 위 원 : 과장급 이상 4명(경영지원부장, 학예연구부장. 총무과장, 교육대외협력과장) ?? 추천시 유의사항 ○ 일반직원 및 공무직(일반종사·시설정비?청소?경비원) 등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맡은 바 직무에 묵묵히 일하는 직원 적극 추천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총무과로 철회 요청 ?? 추천 제외 대상 (결격사유) 구 분 시장표창 관장표창 공무원 · 공무직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퇴직유공 제외) ○ 박물관 근속기간(기간제근로자 근무경력 포함) 1년 미만인 자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관장 및 시장(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공통사항)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절차 진행 중인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박물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 생활이나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자 4 행 정 사 항 ?? 부서 추천기한 : 11월 말까지 ?? 서울역사박물관 공적심의위원회 심사일 : 12. 6. 까지 붙임 : 1. 공적조서(서식) 1부. 2. 표창장(안) 각 1부. 붙임1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2-1 - 시장 표창장(안) 제 호 <소속> 공무원, 공무직일 경우만 기재 자원봉사자 등은 부서명 미기재 표 창 장 <대외직명> ※ 서울시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서울시훈령 제982호) - 서울시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 주무관(원칙),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 감안) - 자원봉사자는 대외직명 미기재 ??과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공무직 : 위 직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오 세 훈 【참고】표창장 서울서체 적용-시장표창장 등 서울서체 적용계획(인사과-3734호, '11.02.22) 붙임2-2 - 관장 표창장(안) 제 호 <소속> 공무원, 공무직일 경우만 기재 표 창 장 <대외직명> ※ 서울시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서울시훈령 제982호) - 서울시 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임기제공무원 : 주무관(원칙), 전문관, 조사관, 지방행정사무관대우 등 (업무분야별·직렬별·직급별 특성 감안) ??과 주무관 홍 길 동 위 공무원은(공무직 : 위 직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울역사박물관장 김 용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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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서울역사박물관 표창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1463 생산일자 2021-1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가연 (02-724-0171) 관리번호 D00000441183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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