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사례감독자 지정 유예기간 종료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사례감독자 지정 유예기간 종료 안내 1. 서울시 복지정책과 - 33149호(2020.12.24)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의 “사례감독자(슈퍼바이저)” 지정 유예기간이 2021년 12월31일로 종료됩니다. 3. 따라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등록기준에 맞게 유예기간 내에 사례감독자(슈퍼바이저)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관내 서비스제공기관에 안내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례감독자(슈퍼바이저) 지정 및 역할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사례감독자(슈퍼바이저) ※ 기존 제공기관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 적용, 단, 신규 등록 제공기관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적용 - 제공기관은 제공기관의 인력 중 사례감독자(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하도록 하며,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아래 자격기준을 충족할 경우 겸직할 수 있음 - 사례감독자(슈퍼바이저) 자격기준: 사례감독자(슈퍼바이저)는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놀이치료학, 미술치료학, 음악치료학, 작업치료학, 심리운동학, 아동·청소년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②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③ 박사 이상 학위 취득 후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사례감독자(슈퍼바이저) 역할 ① 소속 기관의 사례발표회(case conference) 또는 사례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주재하고 논의된 사례에 대해 일정 수준의 슈퍼비전을 제공함 ② 소속기관의 제공인력들과 관심 사례를 논의하고 논의과정을 주도함 ③ 필요시 개인별 슈퍼비전 제공 가능 ④ 슈퍼비전 시 참석명단(서명 필요) 및 사진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구비 나. 사례감독자(슈퍼바이저) 증빙에 관한 사항 - 차세대전자바우처 시스템 내 사례감독자 별도 등록이 불가하므로 소관 구청에 공문발송 또는 자체 슈퍼바이저 사례회의 및 사례발표회 등 증빙마련 ※ 자치구별로 별도 증빙 기준 마련 가능 - 신규 제공기관의 경우 제공기관 등록 제출서류 “제공기관 운영계획서” 내 사례감독자 지정 사항 증빙 마련 붙임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기준정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육아동청소년과장),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마포구청장(아동청년과장),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금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1/22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04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40 /전송 2133-071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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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사례감독자 지정 유예기간 종료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403 생산일자 2021-1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기 (2133-7340) 관리번호 D0000044127231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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