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 관련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귀 학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 학교에서 서대문구로 제출하여 우리 시로 이송된 민원은 ‘신촌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수렴과정 등에 대해서 확인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3. 요청하신 민원내용에 대해서 사업시행자(SH공사) 및 서울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해당 사업지 주변 대상으로 주민공청회 등 의견 수렴 여부 및 방법(서울시) - 해당 사업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2차례 실시하였습니다.(`20.06.11~06.26., `20.09.03.~09.18.) - 관련 내용은 서울시 시보,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해당 기간동안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도시관리과 및 신촌동 주민센터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 및 의견을 제출 받았습니다. - 또한 `20년 1월부터 서대문구 주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공청회를 7회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과정을 공유 및 주민의견을 수렴 예정입니다. 나. 초상권 보호 및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1.7m 이상 벽체 설치(SH공사) - 현재 북측면의 난간의 높이는 1.2m로 계획되어 있으며, 1.7m 이상 벽체를 설치하는 것은 입주민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며, 초상권 침해 및 불법촬영이 예방 효과가 보장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반영하는 것은 어려우나, - SH공사에서는 해당 초등학교의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입주민에게 안내 하고 사전교육을 철저히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북측면 수직녹화를 통한 건축물 미관상 문제 해결(SH공사) - 북측면 벽면녹화의 경우, 환경적, 생태적 가치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점이 있으나 해당 건축물은 식재기반 및 관수시설 등의 추가설치가 필요하며, 북측에 벽면녹화를 설치할 경우 일사, 바람 등 환경적 불리함에 따라 유지관리가 용이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조경은 대지 및 건축물 내부에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다만 귀 학교에서 우려하는 건축물 미관상 문제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통하여 기존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입면재료를 금속패널, 유리,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여 주변 건물의 색채 및 재료와 어우러지도록 입면을 계획하였으며, - 추후 공사 진행시에도 미관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라. 복도 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건물 지정 가능 여부(SH공사) - 해당 건물은 주민센터(1층~3층) 및 공동주택(4층~11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민센터 부분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예정이며, 공동주택 부분은 같은 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마. 일조권 침해 여부 확인(SH공사) - 해당 건물은 건축법 제61조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하였으며(법정 : 19M, 계획 : 59M 이격), - 귀 학교의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하루 중 일조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동지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 그 결과 학교 건물 및 운동장에 음영이 지는 등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 바람길 시뮬레이션 결과 및 그에 따른 소음·분진·진동 등 대안 제시(SH공사) - 바람길 시뮬레이션의 실시 대상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부지 내 기류흐름 유도, 바람으로 인한 건물 외벽 기류분포 예측 등을 위하여 대규모 주택단지 및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연면적 10,446㎡, 1개 동의 건축물로 계획된 바, 시뮬레이션 실시에 따른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귀 학교에서 우려하는 공사 기간 중의 소음·진동·분진 발생에 대해서는 소음·진동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음펜스, 방진막 설치, 저소음·저진동 공법 채택 및 장비사용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과 학생의 피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사. 상대보호구역 내 제한업종 입점 방지 방안(SH공사) - 해당 건축물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신촌지구일대) 등 관련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한 용도로 이용하여야 하며, - 현재 적법한 용도인 공공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공공주택,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법령 등에 적법한 용도로 이용예정입니다. 아. 행복주택의 불법 숙박업소로 사용 우려에 따른 사전 방지 방안(SH공사) - 행복주택을 불법 숙박업소 등의 타 용도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SH공사에서도 깊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 SH공사는 공공주택이 이익창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추후 입주 예정자와 계약 체결 시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퇴소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4.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공주택과(담당자 천보현, ☏02-2133-7866)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보현 공공주택계획팀장 윤장혁 공공주택과장 11/22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51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866 /전송 02-2133-0756 / bohyunch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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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061008
본청
공공주택과-5119
D000004412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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