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관리계획(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중랑구 도시계획과-8344호(2021.11.19.)와 관련입니다. 2. 중랑구 면목동 102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1년 제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2021.9.23.) 심의(수정가결)에 따라 재열람공고 등을 완료하고 중랑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요청이 있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이성열 도시주거관리팀장 서준원 도시관리과장 11/22 양준모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12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 전화 02-2133-8397 /전송 02-2133-0738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5)
24164551
20211123061008
본청
도시관리과-11206
D000004412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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