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공매대행의뢰(최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 처분하고자 귀 공사에 공매대행 의뢰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매대행 의뢰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공매대행 의뢰물건 세목 체납액(원) 나. 배분금 입금계좌 : 신한은행 예금주 서울특별시 붙임 공매대행의뢰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1팀장 나원호 38세금징수과장 11/22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66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24164442
20211123061008
본청
38세금징수과-26600
D000004412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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