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설명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회신 (관악구 신림동 743-*)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설명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회신 (관악구 신림동 74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산업농림환경민원과-3851(2021.11.03.)호 「고충민원(2AA-2111) 관련 설명 및 자료제출 요구」 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함. □ 회신사항 가. 민원 요약 설명 1) 민원인 요구사항 : 체불 된 공사대금 지급요청 2) 민원발생 원인 : 손해산정 지연 나. 민원 관련 자료 1) 수도공사 추진 경과 및 개요 ※ 관련자료 별도 첨부 (붙임1. 수도공사 관련자료) - 2019. 12. 25 : 누수복구 업체 복구완료. (착공일시 11:20, 완료일시 16:20) - 2019. 12. 26 : 현장조사 보고 및 보험사고 접수. - 2020. 05. 26 : 보험접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고함. (B102호 세대 선제적 합의 및 보험금 부분지급) (B101호 세대는 복구완료 후, 추후 지급하기로 함) - 2021. 11. 10 : 보험사 측 손해사정이 완료되어 지급가능여부 검토요청. 2) 수도공사와 관련한 상수도사업본부 영조물 피해배상 계약사항 - 영조물 피해 배상 약관 붙임 첨부 (붙임2. 영조물배상공제약관) 다. 신청인 요구사항 수용 여부 1) 수용 가능 여부 : 배상심의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수용 여부 결정. 라. 향후 처리계획 및 대책 1) 종합의견 및 향후 처리계획 - `19년 계약한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의 지급한도액 초과로 잔여 피해세대(B101) 피해배상을 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피해 배상금 자체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결과에 따라, 상수도본부 누수방지과에 예산을 요청하여 공사대금을 지불하고자 함. 마. 고충민원 업무수행자 지정서 : 붙임 첨부(붙임3. 고충민원업무수행자지정서) 붙임 1. 수도공사 관련자료 1부. 2. 영조물 배상 공제 약관 1부. 3. 고충민원 업무수행자 지정서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임훈종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11/22 이용구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926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02-3146-4559 /전송 02-3146-4589 / chong129@hanmail.net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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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수도공사 관련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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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영조물배상공제약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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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고충민원 업무수행자 지정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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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충민원 설명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른 회신 (관악구 신림동 74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9269 생산일자 2021-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훈종 (02-3146-4559) 관리번호 D000004412013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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