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6337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한인규 정삼모 11/22 문인기 ’21년 4차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계획 2021. 11. 녹색에너지과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계획(’21년 4차)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을 신청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1년 4차(’21.3분기)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한 민간부분 재정 지원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위해 세제 및 재정 등의 지원 ○ ?2021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계획?(서울시 공고 제2021-833호, ’21.1.15) ≪’21년 지원확대≫ ? 지원대상 : 서울 외부소재 시설물까지 확대 ?서울시 또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물에 설치한 민간태양광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 발전사업용 / 자가용시설(상계거래, 자가용PPA, 소규모전력중개시장 등록 등) ○ 사업예산 : 800백만원 ○ 지원금액 : 생산 발전량 1kWh 당 100원 ’20년 이후 민간건물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가중치 1.2 ○ 지원기간 : 60개월간(최초 지급개시월로부터 5년) ○ 지원시기 : 연 4회(매분기 정산하여 2개월 이내 지급) ?? 연도별 지원현황 연 도 (차 수) 태양광 발전소(개소) 지원현황 기 존 [ ① ] 신 규 [ ② ] 종 료 [ ③ ] 지원대상 [①+②?③] 설비용량 (kW) 발전량 (MWh) 지원금액 (천원) 누 적 - 322 173 149 11,043 49,669 4,814,871 ’13년 - 10 - 10 146 134 6,685 ’14년 10 74 1 83 2,321 2,077 103,874 ’15년 83 58 2 139 4,577 5,794 499,256 ’16년 139 32 3 168 5,504 6,388 657,571 ’17년 168 24 7 185 6,399 7,507 750,707 ’18년 185 30 21 194 7,114 8,770 876,948 ’19년 194 28 66 156 5,538 7,180 717,989 ’20년 156 25 41 140 5,116 5,746 577,582 ’21년(1차) 140 8 8 140 5,134 1,206 122,312 ’21년(2차) 140 11 14 137 4,942 1,272 129,673 ’21년(3차) 137 8 5 140 5,125 1,870 192,909 ’21년(4차) 140 14 5 149 5,386 1,725 179,365 ※ 누적설비용량(11,043kW)=지원 중 (5,385.9㎾)+지원종료 발전소(173개소, 5,657.2㎾) 종료 = 지원완료(163개소, 5,355.85㎾) + 중도취소 등(10개소 301.35㎾) Ⅱ 지원현황[’21.4차] ?? 지원대상 : 태양광 발전소 149개소(총 설비용량 5,386kW) ○ 금회 지원종료 발전소 : 5개소 ○ 신규 지원 발전소 : 14개소 ?? 세부지원내용 ○ 발전기간 : ’21.7월 ~ ’21.9월(’21.3분기) ○ 발 전 량 : 총 1,725,430 kWh ○ 지원금액 : 금179,364,560원(금일억칠천구백삼십육만사천오백육십원) ○ 예산과목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Ⅲ 향후계획 ○ 신규 신청자 접수 : ’21.12.31까지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금 분기별 정산 지급 : 분기종료후 2개월이내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사업 종료 방침 수립 및 공고 시행 붙임: 서울형 햇빛발전 보조금 지원 현황(’21.4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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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녹색에너지과-26337
D000004412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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