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뢰받는 소방행정 업무는 공정하게 ” 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일반 · 판매취급소 출입·검사 계획 1. 관련근거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규제업무처리규정 제10조 나. 市 예방과-24192(2021.11.18.)호『 2021년 일반 · 판매취급소 출입·검사 계획 알림 』 2. 일반 · 판매취급소의 잠재적 화재위험성을 예방하고 페인트점포(판매취급소)와 미허가 페인트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자 출입·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나. 대 상 : 다. 방 법 : 라. 검사내용 1) 2) 3) 붙임 1. 2021년 일반판매취급소 출입검사 계획 1부. 2. 2021년 일반판매취급소 출입검사 결과 서식(대상포함) 1부. 3. 미허가 페인트점포 허가지도 현황(서식) 1부. 끝. 담당자 조형호 위험물안전팀장 이희준 예방과장 11/22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1311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31 /전송 02-846-1194 / kubahero@seoul.go.kr / 부분공개(5)
24163674
20211123061008
본청
예방과-13119
D000004411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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