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관리실 및 도봉문화센터 건립공사』도봉구청 요청사항 반영 실정보고 검토보고

문서번호 건축부-18746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시설과장 건축부장 박지영 차무흥 11/22 신명승 협조 주무관 노순재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관리실 및 도봉문화센터 건립공사』 도봉구청 요청사항 반영 실정보고 검토보고 2021. 11.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관리실 및 도봉문화센터 건립공사』 도봉구청 요청사항 반영 실정보고 검토보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관리실 및 도봉문화센터 건립공사」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사업의뢰기관(도봉구청) 요청사항을 반영 실정보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함. Ⅰ 공사(건축) 개요 ○ 사업명: 동부간선도로(2공구) 관리동 및 도봉어르신문화센터 건립공사(토목부 주관사업) ○ 대지위치 : 서울시 도봉구 창동 1-1 ○ 규모: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4,289.17㎡ ○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 공사기간 : 2017.10. ~ 2021.12. ○ 공사비: ○ 공사관계자(감리/시공/설계) - ㈜이산/(주)한라/(주)에이아이디자인건축사사무소 Ⅱ 실정보고 내용 ○ 관련 근거 - 동부2감-21-333호(2021.10.29.)도봉어르신문화센터의 사업의뢰부서 요청 사항 반영 실정보고 - 한라(동부) 제21-225호(2021.10.25.) 도봉어르신문화센터 추가 요청사항 반영 실정보고의 건 ○ 실정보고 내용 -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관리사무소 및 도봉어르신문화센터 건립공사 예비준공검사 후 사업의뢰기관(도봉구청)의 요청사항을 반영함 Ⅲ 내용 검토 ○ 추진경위 날 짜 주 요 내 용 비 고 2020.06.04 도봉구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공사반영 검토요청 : 벽면 흡음재 설치요청 어르신장애인과-23607 2021.06.15 도봉어르신 문화센터 건립공사 예비 준공검사 결과 알림과 관련 사업의뢰부의 예비 준공검사 추가 의견(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22075, ‘21.05.26) 도시기반시설본부21-5829 2021.06.21 의뢰부서 예비준공검사 점검의견에 따른 검토요청 : 설계반영 공사비 검토보고 건축부-9422 2021.08.02 도봉구청 요청사항 등 현안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지시 : 추가요구사항 도서 및 공사비 건축부로 제출 도시기반시설본부21-9060 2021.08.24 도봉어르신 문화센터 건립공사 도봉구 의견 최종 반영회의(도봉구청 회의실) : 참석자(도기본 건축부 주무관,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감리사, 시공사) ○ 주요 변경내용 (단위: 천원) 구분 요구기관 내 용 공사비 비 고 1 2 3 4 5 계 ○ 항목별 시행현황 1. 흡음형 보드 설치 2. 옥상 전망대 설치 3. 바닥재 변경(비닐타일→ 주택용장판, 하우스타일) 4. 외부사인몰 5. 안전 유리칸막이 ○ 수량 및 공사비 현황 (단위: 천원) 공종 품목명 단위 당 초 변 경 증 · 감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 단가 적용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기존 증.감 수량 - 지방계약법 시행령 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4항의 1호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계약단가)를 적용 한다. 에 해당됨으로 기존계약단가를 적용함. 신규단가 - 지방계약법 시행령 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4항의 3호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에 의거 “계약대상자의 책임 없는 사유” 에 해당하므로 신규단가 적용 ○ 흡음재 보드, 옥상전망대, 비닐타일, 외부사인몰 등 → 지하화 2차 설계변경 협의율(84.93%) 적용 Ⅲ 건설사업관리단 검토 의견 ○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관리사무소 및 도봉어르신문화센터 건립공사 예비준공검사 후 사업의뢰기관(사용자)인 도봉구청(어르신장애인과)의 요청사항을 반영함이 타당하며,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Ⅳ 처리의견 ○ 시공사의 실정보고 사항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검토 의견과 같이 적정함으로 실정보고 승인. ○ 관련 법령 및 계약변경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시 공사물량 및 단가, 금액 등을 확정하여 계약변경 진행(토목부). 붙임: 도봉어르신문화센터의 사업의뢰부서 요청사항 반영 실정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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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8746 생산일자 2021-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관리번호 D000004412461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유관부서협조업무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