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서대문청소년센터 태양광 임대 부지 공유재산 사용료부과 보고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9001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정세웅 김석기 11/22 고석영 `22년 서대문청소년센터 태양광 임대 부지 공유재산 사용료부과 보고 2021. 11. 청소년정책과 `22년 서대문청소년센터 태양광 임대 부지 공유재산 사용료부과 보고 ㈜온누리태양에너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대문청소년센터 내 태양광 부지 임대 사용료 기간이 만료(`21.12.31.)됨에 따라 2022년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시설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32길 129 ? 임대장소 : 서대문청소년센터 체육관 지붕 ? 규 모 : 태양광발전시설 / 점용면적 : ? 임대기관 : ?? 사용허가 ? 허가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제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31조 - 서대문청소년수련관 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 [(청소년담당관-2869(2015. 2. 27.)호] ? 사용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사용목적 : 태양광발전시설 ? 사 용 료 : 1,259,500원(※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사용료 ? 2021년도 임대사용료 산출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사용료 산출내역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시유재산사용료 총계 ○ 공유재산 사용료(1년분) - 시유재산 : 서대문구 연희로 32길 129길 - 점용면적 - 사용기간 : 2022.01.01.∼2022.12.31. ※ 사용허가기간 : - 산출내역 :(부가세 별도) : ※ 백원단위 절사 본세 부가세 붙임 :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 1부. 끝. 참조 산정근거 법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에너지 조례】 제19조(공유재산 임대 등)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고 사용 및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옥상 이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사용 및 대부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사용료 등 부과·징수) 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를 하는 경우 <별표 3>의 내용을 참고한다. [별표 3]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 (제8조 관련) 라. 공유재산의 옥상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층 효용 및 용도를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통신중계기 등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 가능 1)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건축부지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2) 옥상지수 : 건물의 층 효용 및 용도를 반영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 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sum _{최하층} ^{최상층}건물(층연면적×층효용비×용도비)+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① 층별 효용비 : 행정안전부「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별표4 지수 적용 ※ 옥상의 층 효용비는 최상층 지수 적용(예: 3층 건물은 3층 효용비 적용) ② 용도비 : 옥상은 30%를 적용 ③ 사용허가 면적 : 사업허가를 득한 면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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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서대문청소년센터 태양광 임대 부지 공유재산 사용료부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9001 생산일자 2021-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세웅 관리번호 D00000441181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