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시장 표창 계획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6517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홍승영 김세교 강진동 이혜경 11/22 백호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시장 표창 계획 2021. 11.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2021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시장 표창 계획 서울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에 공로가 큰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에 대해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표창근거 」제7조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종 류 : 표 창 장 ? 부 상 - 공무원 표창 : 2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인사과 포상금 활용)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을 제외한 자에 대해서는 부상제공 금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제2호) ? 표창시기 : ’21. 12월 Ⅱ 세 부 계 획 선발대상 ? 생명존중, 교통안전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교통소통 개선사업 추진 등 2021년 교통운영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기여한 자치구 및 사업소 공무원, 경찰 공무원, 도로교통공단 직원, 교통안전공단 직원 등 ? 표창추천일 기준 재직기간 3년 이상 및 시장표창이나 장관(급)이상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만,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회 의결로 예외로 하나, 추천 시 증빙자료 첨부 대상자 추천 ? 추천방법 : 공문 제출 (각 기관 → 교통운영과) ? 추천분야 : 교통운영 및 교통안전 유공 - 안전속도50-30 추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추진 관련 업무 -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교통카드 지원 관련업무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도로교통 소통개선 사업 관련업무 - 기타 교통 안전 및 원활한 교통 운영 추진 분야에 공헌한 자 ? 추진절차 대상자 추천 기관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및 시 공적심의 의뢰 결격여부 검토 시 제2공적심의회 심 의 ? 의 결 및 결정통보 선발자 통보 및 표창장 배부 시·자치구 각 기관 교통운영과 → 인사과 인사과(공무원 등) 인사과(공무원 등) 교통운영과 → 자치구, 각기관 추천권자 : 도시교통실장(조사자 : 교통운영과장) 추천 시 제출서류 < 자치구, 사업소 공무원 > ① 공적조서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경찰공무원, 공단직원 > ① 소속기관 표창추천 공문 ② 공적조서 ③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④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⑤ 인사기록카드(사본) 부 상 ? 공무원(시 및 자치구) 수상자에 한해 20만원 상당 상품권 (인사과 포상금 활용) ? 소속직원(시 및 자치구)을 제외한 자에 대해서는 부상제공 금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 공직선거법 검토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2021년 교통안전 사업 분야 유공자 -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교통안전 시설개선 추진 등 교통운영분야 유공자 시장 표창(부상 없음)하는 것으로서,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적법 공적심의위원회 공적 심의 의결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 총 6명 - 위원장 : 도시교통실장 - 위 원 :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장, 자전거정책과, 교통정보과장, 교통운영과장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자치구?사업소?경찰 공무원, 공단직원 > ? 서울시(시 및 자치구)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경찰공무원, 공단직원은 제외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증빙자료 제출 필요) Ⅲ 행 정 사 항 소요예산 ? 포 상 금 : 1,000천원 - 200천원(도서문화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5명=1,000천원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100-303-01) ? 표창장 제작 - 산출내역 : 5,500원 × 40개 =220,000원 - 예산과목 : 교통운영과,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 강화,교통사망사고 줄이기,사무관리비(100-201-01) 추진일정 ? 각 기관별 대상자 추천 : ’21.11.30.까지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 (도시교통실) : ’21.12. 3. ? 심의자료 제출(교통운영과 → 인사과) : ’21.12. 7. ? 시 공적심의회 심의(인사과) : ’21.12.20.(예정) ? 표창장 수여 : ’21. 12월 말 붙임 : 1. 공무원표창 추천서식 1부. 2. 표창장(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9.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추천서식(공무원 공단).zip

    비공개 문서

  • 표창장(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시장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6517 생산일자 2021-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승영 (02-2133-2470) 관리번호 D00000441261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