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호지역 내 추가 발생 시 살처분 범위 적용 및 방역관리 방안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보호지역 내 추가 발생 시 살처분 범위 적용 및 방역관리 방안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10645(2021.11.18.)호와 관련입니다. 2. 농림부에서는 '21.11.12일부터 '21.11.26일까지 2주간 고병원성 AI 발생 시 적용하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 중으로, 보호지역 내 추가 발생 시 살처분 적용 범위 및 방역관리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각 지자체는 동 방안에 따른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 전 가금 축종 + 오리 사육농장에서 발생 시 발생농장 반경 500m~1km 내 오리 사육농장 추가 예방적 살처분 붙임 보호지역 내 추가 발생 시 살처분 범위 적용 및 방역관리 방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가축방역부서) 주무관 송인준 수의공중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11/22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13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2 /전송 02-2133-0796 / dlswnsth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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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내 추가 발생 시 살처분 범위 적용 및 방역관리 방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1343 생산일자 2021-11-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인준 (02-2133-7652) 관리번호 D0000044123792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가축위생및방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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