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정도검사 비용 지급 1. 생활환경연구부-906(`21.2.1)호와 관련입니다. 2.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측정업무에 사용 중인 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규정에 따라 대상기기에 대하여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정도검사 비용 지급 나. 업체명: 한국산업기술시험원(구로구 디지털로26길 87) 다. 검사장비: 라. 금액: 마. 지출방법: 생활환경연구부 카드 결재 후 정산 바. 예산과목: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선진국형 생활환경 조성, 악취방지 및 저감사업, 공공운영비 붙임 1. 2021년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정도(교정)검사 계획 1부 2. 2021년 정도(교정)검사 대상 현황 1부 3. 거래명세표 1부 4. 영수증 1부. 끝. 주무관 조수석 주무관 강경희 산업환경팀장 김익수 생활환경연구부장 11/22 신진호 협조자 주무관 이나래 총무팀장 代최은정 시행 생활환경연구부-8495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주암동) / http://news.seoul.go.kr/welfare/life_health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4159629
20211123061008
본청
생활환경연구부-8495
D000004411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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