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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9539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윤인규 남미라 신대현 박대우 11/22 代박대우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1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2021. 1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21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21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추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 대상자를 표창함으로써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1 표 창 개 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포창장 수여대상) ○ ’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10449, 2021. 3. 26.)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유공 대상자 19명(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담당자) - 유공 대상인원 : 표창장, 부상 수여(20만원 상당 상품권) ※ 단, 투자출연기관 수상자는 부상을 제외한 표창만 수여 - 표 창 내 용 : 붙임1. 유공 대상자 표창장(안) ○ 표창일자 : ’21. 12월 중 ○ 표창사유 - 모범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에 기여하고, 생산성 있는 신규 일자리 발굴에 공헌한 참여자의 노고를 격려 2 추 진 계 획 ?? 대상자 추천 및 선정기준 ○ 근속기간 3년 이상(시·자치구), 사업 유공 6개월 이상인 자로 ○ ’21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담당자로서, 기존 4대 사업과 더불어 市 친환경정책과 연계한 디지털·그린 일자리 발굴에 기여한 자 ?? 표창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 대상자 추천 ▶ 기관자체 공적심의 ▶ 결격여부 검토 ▶ 심의선발?의결 ▶ 표창장 수여 (배부) (일자리정책과) (시 사업부서 및 자치구) (일자리정책과) (인사과) (제2공적심의회) (일자리정책과) ??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1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취소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 심의위원 : 경제정책실장, 위원(경제정책실 4급 4인) ○ 개 최 일 : ’21. 11. 25.(목) 예정 ○ 심의대상 : 유공 대상인원 19명 3 행 정 사 항 ?? 표창예산 사용 협조 : 인사과 ?? 시 사업부서 및 자치구 협조사항 ○ 표창대상 직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1부. ②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③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 제출기한 : ’21. 11. 23.(화) ?? 소요예산 : 3,904,500원 ○ 부상 : 3,800,000원 - 200천원(도서문화상품권 또는 전통시장상품권) × 19명 = 3,800천원 ※ 공무원 외 사업담당자(투자출연기관 직원 등)에게 표창하는 경우 부상제외 - 예산과목 :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표창장 제작 : 104,500원 - 5,500원 × 19매 = 104,500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시 사업부서 및 자치구 → 시) : ’21. 11. 23.(화) ○ 경제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 : ’21. 11. 25.(목) ○ 공적심사 의뢰(경제정책실 → 인사과) : ’21. 11. 29.(월) ○ 표창장 수여(배부) : ’21. 12월 중 붙임 1. 표창장(안) 1부. 2. 공적조서(서식),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각 1부. 3. 시장표창 추전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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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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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적조서(서식)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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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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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1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9539 생산일자 2021-11-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인규 (02-2133-5472) 관리번호 D00000441274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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