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석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석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111590528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 선관위가 주민투표 1건에 대해 투표 관련 회의 10회 참석, 개표 업무 3회의 운영비 지급은? - 짧은기간(1개월)내 2가지의 안건(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대한 입주민 의견 청취,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으로 투표 업무를 진행한 경우 운영비 지급은? 답변내용> - 준칙 제53조 제1호 위원의 출석수당은 “회의 1회당 5만원(선거 1회당 최대○만원)”으로 상한선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상한선은 선거1회당 선거관리위원 1인이 받을 수 있는 출석수당의 최대액수를 의미하므로, 예를들어 “회의 1회당 5만원(선거1회당 최대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5만원씩 최대 10회까지 지급할 수 있을 것이며, - 투표·개표 업무수당은 “투표기간과 관계없이 하나의 안건에 대한 투표·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투표·개표 업무수당 : 1회당 5만 (투표·개표 1회당 최대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하나의 안건에 대해 투표기간 관계없이 투표업무 5만원, 개표업무 5만원으로 최대 1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두가지의 안건으로 투표 동의업무를 진행하였다면 투표 업무수당은 안건별로 지급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최현희 주무관(☏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11/19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9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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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해석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907 생산일자 2021-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8780) 관리번호 D000004410992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