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리플릿 개발 및 배포 수정 계획

문서번호 감염병연구센터-13859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감염병연구센터장 김혜린 代유태석 11/19 서해숙 협 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리플릿 개발 ·배포 계획 2021. 11.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연구센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리플릿 개발·배포 계획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리플릿을 개발 및 배포하여 이상반응 교육을 실시하고 4분기 접종 대상자에게 백신안내 리플릿을 제공하여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제4호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추진 필요성 ○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장기화되며 접종 지침 업데이트에 따른 백신관련 정보 요구도가 증가된 상태 ― 백신 접종 지침은 수시로 업데이트 되며 모든 접종자에게 업데이트된 지침을 바탕으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개별 위탁의료기관에 업데이트 된 접종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 ?? 추진 방향 ○ 백신 지침 업데이트를 통해 효과적인 이상반응 관리를 수행하여 모든 위탁의료기관에서 백신의 안전한 접종을 시행하도록 함 Ⅱ 추진개요 ○ 사업명 :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리플릿 개발 및 배포 ○ 추진절차 리플릿 업체계약체결 ? 리플릿 초안 자체제작 ? 리플릿 개발 및 수정 ? 최종 리플릿 배포 `21. 11월 `21. 11월 `21. 11월 `21. 11월 市 市 市, 업체 업체 Ⅲ 세부추진계획 ?? 과업범위 :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리플릿 초안 자체개발 후 업체 제작 ?? 과업내용 ○ 리플릿 교육대상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및 접종 의료진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추진일정 ○ 용역 계약 체결 : ’21. 11월 ○ 착수보고 및 용역 수행 : ’21. 11월 ○ 리플릿 배포 및 결과 환류 : ’21.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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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리플릿 개발 및 배포 수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연구센터
문서번호 감염병연구센터-13859 생산일자 2021-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린 (02-2133-9483) 관리번호 D00000441100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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