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쓰레기봉투 규격제안)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1115900464)애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자치구에서 보급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규격을 현재의 직사각형에서 배출이 용이하도록 정사각형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의 제작·판매·공급 업무는「폐기물관리법」제14조 및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자치구(기초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해당되며 자치구는 종량제봉투의 색상·용량·규격·제질 등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종량제봉투 규격 변경 검토는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일선 자치구의 공감대 조성과 의사결정, 조례 개정 등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며, 향후 우리시와 2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로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생활환경과 문상만 주무관(02-2133-3727)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문상만 생활환경팀장 박희정 생활환경과장 11/19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70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27 /전송 768-8863(web) / 00025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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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061008
본청
생활환경과-17000
D000004411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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