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요청(하도급 전자계약 의무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기술심사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요청(하도급 전자계약 의무화) 1. 건설혁신과-13859호(’21.11.15.)와 관련됩니다. 2. 건설공사 하도급 전자계약 전면도입 관련,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다음과 같이 개정 요청합니다. 가. 개정사유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확산하고자 하도급 전자계약을 의무화 함 나.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 현 행 개 정(안) 제20조(하도급) ①~③(생 략) ④ 신설 제20조(하도급) ①~③(현행과 같음)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 임 건설공사 하도급 전자계약 의무화 추진계획 1부. 끝. 건설혁신과장 주무관 안준현 하도급혁신팀장 김세정 건설혁신과장 11/19 이경우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40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18 /전송 / wnsgus20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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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요청(하도급 전자계약 의무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4055 생산일자 2021-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현 (02-2133-8118) 관리번호 D000004411021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하도급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