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암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계획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3512 결재일자 2021.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DMC팀장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신성장산업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정욱 현진숙 김홍진 배현숙 11/16 황보연 협 조 상암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계획 2021. 11.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상암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계획 Ⅰ 추진배경 ○ - <국토계획법 제54조(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축 등)> - ‘21.1.12.개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물(일정 기간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신설 ’21. 7. 6.)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 ·군계획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 법률 개정 전에는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 적용 배제(법제처 유권해석, ’19.2.8.) ○ Ⅱ - ※ 1층(109㎡, 전기/기계/창고), 2층(1,077㎡ ,전시공간) 3층(530㎡, 홍보관/전시) - - - - - ○ - 에스플렉스센터 MBC DMC홍보관 Ⅲ ○ ○ ○ Ⅳ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추진계획 ?? ○ - ?? 관련규정(국토계획법 제28조, 30조) ○ 국토계획법 제28조(주민등의 의견청취), 제30조(도시관리계획 결정) - 시·도지사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28조) -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30조) ○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 입안방침 (법25조) ⇒ 주민의견수렴 (법28조) (14일간)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법30조) ⇒ 결정고시 (법30조) (시보게재) 11월중 11월중 12월중 12월말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안) - 첨부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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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신성장산업기획관 미디어콘텐츠산업과
문서번호 미디어콘텐츠산업과-3512 생산일자 2021-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욱 (02-2133-8745) 관리번호 D0000044087516
분류정보 경제 > 산업단지개발 > 산업단지지도감독 > 산업단지관리 > DMC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