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도봉)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5980(2017.10.10.)호 「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지시」 나. 도봉119안전센터-3632(2021.11.13.)호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폐기 계획 보고(도봉)」 2. 위 호와 관련하여 도봉119안전센터에서 보유 중인 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폐기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상물품 : 기관지확장제(벤토린 네뷸라이져 흡입용 2.5mL) 3개 나. 폐기일자 : 2021. 11. 19. (금) 다. 사유 : 유효기간 경과 라. 처리기관 : 바로선병원 붙임 : 인수증 1부. 끝. 담당자 정지훈 3팀장 임의준 119안전센터장 11/19 代임의준 협조자 시행 도봉119안전센터-3701 ( ) 접수 ( ) 우 013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653-4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4156394
20211120055007
본청
도봉119안전센터-3701
D00000441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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