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감독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감독 철저 요청 귀 자치구 관할 사업장에서 사업장폐기물 배출과 관련된 위반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안내, 교육 및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안내 사항 - 「폐기물관리법」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에 따라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배출시설의 경우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할 것. -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 처리 기준 등)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 할 것. - 자치구 조례에 따른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사용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할 경우만 사용 할 것.(‘22.6.30.이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반입금지로 인한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사용금지 및 민간처리업체 위탁 처리 할 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웅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11/19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70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Web) / leejaew3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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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 지도·감독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7004 생산일자 2021-1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웅 (02-2133-3731) 관리번호 D0000044115606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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