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옥체험업 등록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광산업정책과장) (경유) 제목 한옥체험업 등록 관련 질의 「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1항3호사목의“한옥체험업”등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가. 질의배경 및 현황 - 서울시 종로구 소재 일단의 대지가“제1종일반주거지역, 문화시설”로 결정되어 있음. - 위 지상 대지에 한옥이 건립(건축물대장상“한옥”표기)되어 있어“한옥체험업”을 등록·운영하고자 함. -“한옥체험업”은「관광진흥법시행령」제5조 별표1 사목에서 등록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한편, 도시계획시설인“문화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98조에“문화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위 대지의 도시계획 결정 사항인“문화시설”에 「관광진흥법시행령」제2조제1항3호사목의“한옥체험업”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다. 의견 갑설.「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0639호, 2020. 4. 28.]시“한옥체험업”등록기준 -한옥의 양식, 면적 제한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을 신설한 것으로 개정이유를 명시하고 있어, 등록에 필요한 기준이 법으로 공포되어 있고 관련법에서 이 등록기준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역·지구·시설에 대한 제한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한옥체험업”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등록이 가능함. 을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문화시설”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임. “한옥체험업”은 유사 숙박시설로 볼 수 있어 규칙의 입법목적상“한옥체험업”은 등록이 불가함. 라. 우리시 의견 : 갑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익 문화공간운영팀장 장희송 문화정책과장 11/19 백운석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520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694 /전송 02-2133-106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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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체험업 등록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5204 생산일자 2021-1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익 (02-2133-2694) 관리번호 D000004411031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돈의문박물관마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