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교통정보과-10678(2016.7.6.)호 문서 정보공개청구 회신 1. 관련 : 정보공개청구 제8482431호(2021.11.19.)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교통정보과-10678(2016. 7. 6.)호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CCTV) 단속시간 변경요청에 대한 민원답변'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청구인께서 요청하신 교통정보과-10678(2016. 7. 6.)호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CCTV) 단속시간 변경요청에 대한 민원답변' 문서를 부분공개합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요청하신 은평구 응암로(응암동 603-60)인정병원앞에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CCTV)의 단속시간 21:00시까지로 변경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단속업무는 자치구청에 위임된 사무로서 구청마다 단속기준, 시간을 달리 운영하여 형평성의 문제점, 민원발생 등으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청에 평일07:00~22:00시까지 단속기준을 시달하여 단속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또한 주말에 민원이 많은 지역에는 토·일·공휴일10:00~18:00시까지 단속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대한 모든 도로에 대해 단속기준을 달리 운영하기에는 형평성의 문제점 등이 있어 즉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추후 지역특성, 도로여건,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속하여 시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님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1) 내용 : 성명이 포함된 부분을 비공개 처리하여 공개합니다. (2)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 사유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끝. 주무관 조현진 운수정보팀장 代박영실 교통정보과장 11/19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152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4층 교통정보과 / 전화 02-2133-4976 /전송 02-2133-4990 / / 부분공개(6)
24155994
20211120055007
본청
교통정보과-15240
D00000441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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