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제공 표준」 제·개정(안) 의견 조회 1. 관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제26조(제공표준) - 공공데이터정책과-5664(2021.11.7.)호 2. 이와 관련, 공공데이터 중 민간의 활용수요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항목과 형식으로 제공해야하는 데이터셋의 표준인「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을 아래와 같이 제·개정하고자 하오니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에서는 '21.11.24.(수)까지 빅데이터담당관으로 의견(붙임3 서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주요 내용 > ○ (제정)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추가 제정(+15종) ○ (개정) 기관의견 및 기초정보 변동사항 반영(6종) 붙임 1.「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제·개정 주요 내용 1부. 2.「공공데이터 제공 표준」제·개정(안) 전문 1부. 3. 검토의견서 서식 1부. 4.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세영 주무관 윤영숙 빅데이터담당관 전결 11/19 代이주영 협조자 시행 빅데이터담당관-107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3층 빅데이터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144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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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00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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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410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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