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42병동 환자 안전교육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간호1과-1778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주무관 간호1과장 결 재 이수진 代정진숙 11/19 이성남 협 조 42병동 환자 안전교육 결과 보고 □ 교육명: 환자 알권리 및 안전교육 1. 일 시: 2021. 11.18.(목) 10:00~10:30 2. 대 상: 42병동 환자 17명 3. 장 소: 42병동 데이룸 4. 방 법: 입원생활 안내문 이용하여 교육 5. 내 용 - 코로나 예방 관련 손씻기 철저, 마스크 착용 교육 - 환자의 권리와 의무, 사생활 보호신청 관련사항 안내 - 위해도구 및 반입제한 물품 안내 및 보관방법 - 환자 불만, 고충 처리 방법 - 낙상, 화재 등 안전교육 < 교 육 개 요 > □ 코로나 예방 수칙 ○ 손위생 철저, 올바른 손씻기 방법, 화장실 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씻기, 마스크 착용 ○ 코로나로 인해 외출, 외박, 면회 중단 □ 환자의 권리와 의무 ○ 진료를 받을 권리 ○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 위해도구 및 반입제한 물품 안내, 발견시 보관방법 ○ 위해도구 - 화재위험(라이터, 성냥, 전기제품 등) - 손상위험(유리제품, 거울, 칼, 가위, 면도기, 손톱깍이 등) - 자살위험(긴끈, 허리띠, 운동화끈, 고무줄, 와어이 속옷 등) ○ 반입제한물품 - 감염예방(외부음식은 밀봉된 안전 재질 음료수 외는 반입금지) - 질식 위험물품(떡, 초코파이, 카스테라, 젤리, 삶은달걀 등) - 전기제품, 화학물질류, 귀중품, 의복, 신발류, 기타(물티슈 등) ○ 위해도구, 반입제한 물품 수거시 보호자인계 또는 별도 보관장소에 보관 후 퇴원시 지급 □ 환자 권리구제 방법 및 불만 고충 처리방법 ○ 권리구제 -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퇴원 등 처우개선 심사청구(간호사실 요청)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진정서 -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 청구서(간호사실 요청) ○ 불만, 고충 처리방법 - 구두, 건의함 통해 할 수 있으며 - 건의함, 진정함 수거는 주1회(수요일) □ 환자 안전 활동 ○ 낙상예방 - 침대난간 올리기, 신발은 크기에 맞는 신발 신기, 화장실·샤워실 이용시 미끄럼 주의, 수면 전 화장실 다녀오기, 낙상위험행동 하지 않기 등 ○ 화재예방 - 금연병동이며 화재시 대피요령 및 비상구 위치 숙지 ○ 도난방지 및 소지품 관리 : 귀중품과 현금은 소지 할 수 없으며 간호사실 보관 ○ 응급 시 호출방법 : 호출벨의 위치 숙지 (화장실, 샤워실, 프로그램실, 면담실) 6. 담당자 평가 ○ 환자의 권리구제, 불만 고충 처리 방법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지 함으로써 환자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시간이었음. ○ 낙상예방 및 화재시 대피요령을 숙지하여 병동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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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42병동 환자 안전교육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병원 간호부 간호1과
문서번호 간호1과-1778 생산일자 2021-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진 (02-300-8160) 관리번호 D00000441099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