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3223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원계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견태준 代견태준 김병기 11/19 代김병기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2021년 충무훈련 및 2022년 충무계획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2021. 11.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2021년도 충무훈련 실시 및 2022년도 충무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된 유공자를 표창함으로써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격려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3 - ?? ′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10449, 2021. 03. 26.) ?? ′22년도 충무시행(실시)계획 작성 지침(민방위담당관-7448, 2021. 06. 25.) ?? ′21년도 충무훈련 시행 알림(민방위담당관-11390, 2021. 10. 06.) 2 표 창 개 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2022년도 충무시행(실시)계획 수립 유공(2021년도 작성 실적) ? 2021년도 충무훈련 실시 유공 ? 2021년도 동원자원관리 유공 ?? 표창규모 : 36명 붙임 #1 공 적 분 야 합 계 공무원(시·구) 유관기관 합 계 36명 5명 31명 충무계획 작성 유공 13명 1명 12명 충무훈련 실시 유공 20명 1명 19명 동원자원관리 유공 3명 3명 - ?? 표창시기 : 2021년 12월 ?? 부상지급 : 20만원 상당 상품권(시 및 자치구 공무원) ? 도서문화상품권 10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매(각 10만원 상당) 3 추 진 계 획 ?? 추천대상 ? 2021년도 충무훈련 실시 유공 본청·자치구·사업소 등 : 충무훈련(긴급복구훈련) 담당자 외부기관 : 충무훈련 지원·협조 기관 담당자 ? 2022년도 충무시행(실시)계획 수립 유공 본 청 : 충무시행계획별 작성 담당자 자 치 구 : 충무실시계획 총괄 및 계획별 작성 담당자 ? 2021년도 동원자원관리 우수 유공 본 청 : 동원자원관리 담당자 자 치 구 : 동원자원관리 담당자 ?? 선발절차(추천 및 선발 흐름도) [추천기관] [자체 공적심의회] (비상기획관) (인사과) [市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대상자 추천 결격여부 검토 및 자체 공적심의 심의선발·의결 결정 통보 ?? 기관별 추천권자 ? 본 청 : 실·본부·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본부·3급 이상 사업소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자치구 : 구청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진일정 ? 기관별 표창대상자 추천 : ´21. 12. 01(수) (※ 기한 내 미제출시 ‘대상자 없음’으로 간주) ? 비상기획관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1. 12. 02(목)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뢰(인사과) : ´21. 12. 06(월)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21. 12월 중 ? 표창장 배부 : ´21. 12월 중 4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180,000원(부상지급 예산 제외) ??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대응능력강화, 비상사태대비 역량강화, 내실있는 비상대비연습, 을지연습 실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 표창장 30매 × 6,000원 = 180,000원 ? 부상(상품권)은 인사과 통합예산 사용 : 1,000,000원(1인 200,000원) 5 행 정 사 항 ?? 공적심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추천기한(11. 23 / 화 ) 준수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확인 후 추천 붙임 #2 ?? 제출서류 작성 시 기제사항 누락 확인 붙임 #3 구 분 시, 자치구 소방직, 투자출연기관, 외부 1.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서식 #1) ○ ○ 2. 공적조서 (서식 #2) ○ ○ 3.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서식 #3) ○ ○ 4. 인사기록카드사본 ※ 군인 : 현역경력증명서 대체 가능 (징계유무 기록 후 군부대 인사담당자 날인) ○ 붙임 #1 표창 분배 현황 붙임 #1 - 1 - ?? 대상별 표창 분배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충무계획 충무훈련 동원자원 합 계 36 13 20 3 공무원 소 계 5 1 1 3 시 3 1 1 1 자치구 2 - - 2 유관기관 소 계 31 12 19 - 수방사 10 10 1113공병단 10 - 10 - 3전장이동 통제대대 6 2 4 - 중점관리 대상업체 5 - 5 - 붙임 #2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붙임 #2 - 1 -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붙임 #3 제출서류 붙임 #3 ? 4 - <서식 #1>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8.02.28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서식 #2>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서식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24154241
20211120055007
본청
민방위담당관-13223
D000004411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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