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21791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소장 결 재 김찬우 김미애 11/19 정임근 협 조 교육일지(종사자 대상 직장내 폭력예방교육) 교육일시 2021. 11. 16.(화) 13:00 ~ 15:00 2021. 11. 18.(목) 13:00 ~ 15:00 교 관 소장 교육대상 교육제목 종사자 대상 직장내 폭력예방교육 교 육 내 용 □ 종사자 대상 직장내 폭력예방교육 ○ - 종사자 대상 직장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알림 ※ 종사자 : 촉탁직, 기간제, 용역, 공공근로, 초단시간 근로자 등 □ 교육개요 ? 추진근거 -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방지 조치)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 2021년 폭력예방교육 안내(여성가족부) - 2021년 직장내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여성권익담당관-2820, ’21. 2. 26.) ? 교육방법 - 교육협력과 배부 USB 및 인재개발원 강의자료를 활용한 동영상 시청(집합)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내용 - 성희롱 예방 : 성희롱의 개념과 특징, 성희롱 발생현황과 원인, 사건처리절차 및 피해자 지원, 성희롱 예방을 위한 나의 실천, 사업주/기관장의 의무 - 가정폭력 예방 :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가정폭력 발생 현황, 해외 가정폭력 처벌 규정, 가정폭력의 본질, 피해자 지원기관 및 제도,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나의 실천 - 성매매 예방 : 젠더기반폭력과 성매매,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 성매매 개념 및 실태, 성매매방지법 제정의의, 외국의 정책적 대응, 성매매 없는 평등 사회를 위한 우리의 역할 - 성폭력 예방 : 성문화와 여성폭력, 성평등 관점, 성폭력의 개념과 성폭력의 발생원인과 구조, 성폭력 발생 현황과 실태, 사건처리절차와 피해지원 기관 안내, 성폭력 2차 피해 개념과 실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실천 과제 - 세바시로 배우는 폭력예방 : 성폭력 피해자가 지금에서야 말하는 이유, 불법촬영 영상을 보면 안되는 이유,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사랑이 넘치는 곳에 불평등이 있습니다 ? 교육사진 붙임 : 종사자 대상 직장내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 1부. 끝.
24153400
20211120055007
본청
수도자재관리센터-21791
D00000441123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