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유가보조금 카드 발급 서류에 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물류정책과장) (경유) 제목 화물유가보조금 카드 발급 서류에 대한 질의 1. 우리시정에 협조하여주신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17조(신규발급 등)와 관련된 민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2021.11.24.(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내용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유류구매카드 신규발급 관련하여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직영인 경우 운수종사자 고용 여부(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자치구별로 운수종사자격증명 확인 여부가 달라 화물운송사업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고, 운송사업자가 협회 취업등록을 하여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호소 ○ 질의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운행정지처분을 받는 것과 별개로 유류구매카드 발급시에는 운수종사자 고용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써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외에도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 다른 서류로 대체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 서울시는 유류구매카드 발급승인시 자치구에서 운수종사자격증명 확인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실시하였음(택시물류과-27734호, 2018. 8. 27.) 붙임 : 택시물류과-27734(2018. 8. 27.)호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혜주 물류지원팀장 김병철 물류정책과장 11/19 조영창 협조자 시행 물류정책과-46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4097 /전송 02-2133-105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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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유가보조금 카드 발급 서류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물류정책과
문서번호 물류정책과-4645 생산일자 2021-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주 (02-2133-4097) 관리번호 D0000044108470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유가보조금관리 > 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