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복지거버넌스 여성복지분과 회의 결과보고(5차)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4314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보호기획팀장 권익보호담당관 류명조 최영무 11/19 代최영무 협조 ★양성평등정책팀장 주병준 서울복지거버넌스 여성복지분과 회의 결과보고(5차) 2021. 11.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서울복지거버넌스 여성복지분과 회의결과(5차) 제 목 서울복지거버넌스 여성복지분과위원회 5차회의 (대면 회의) 일 시 2021년 11월 11일 (목), 16:00 ∼ 18:10 장 소 서울여성플라자 3층 회의실 4. 기록 참석자 ?서울복지거버넌스 여성복지분과위원회 위원 및 서울시 담당자 (총 7명) 안 건 1. 위드코로나 정책 속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련 논의 2. 서울복지거버넌스 여성복지분과 활동 방향 논의 3. 여성복지분과 4기 사업 내용에 대한 논의 회의내용 1. 여성복지분과 위원 근황 나눔 - 위드 코로나 정책에 따라 각 기관에서 대면 활동을 재개하고 있음을 공유 - 본 사업의 새로운 서울시 담당자 인사 2. 위드 코로나 정책 속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종사자에 대한 안전 관련 논의 - 다른 사회복지 시설과 마찬가지로 백신(부스터 샷 포함) 우선 접종대상으로 지정 등 국가 예방접종 계획 속에 포함될 필요 있음. - 코로나 등의 상황에서도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면 지원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 기관의 특수성이 반영된 방역지침이 필요함. 단순히 대면상담 제한과 같은 지침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대면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고, 만일 감염이 되었을 경우 어떠한 지원이 가능한지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예>성폭력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일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비용이나 안전한 이동을 위한 교통비 지원 필요)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비용 등 건강과 안전에 대한 비용을 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안정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먼저 시작하는 것 제안. 현재 서울시에서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명목으로 인건비 일부와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맥락임. - 백신 접종 증명이나 방역 패스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는 적절한 방법이 아님. 피해자가 피해를 드러내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음. 3. 서울복지거버넌스 여성복지분과 활동 방향 논의 - 거버넌스 활동으로서 여성복지분과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정리함. 거버넌스 활동은 전문가 자문회의와는 성격이 다르며,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여 현장에서 있는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공동 작업임. 이를 위해 관에서 적극적으로 회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 위원회의 논의를 구체화하여 정책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워크숍이나 연구 사업, 설문조사 등이 진행될 수밖에 없음. 이를 위한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은 관의 역할 임. 현 4기 위원회의 예산이 적절하게 책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위원회 본연의 활동을 하는 것에 제한이 있음. - 실제 현 4기 위원회 이전 1기, 2기 때는 책정된 사업비로 위원회에서 논의한 주요 의안에 대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음. ※ 2017년 [폭력피해여성 지원기관의 장애여성 지원실태 및 지원방안 정책 연구] 진행 연구용역: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 여성복지분과의 민의 범위를 여성 전반으로 확대했던 3기 이후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정책으로 받을 서울시 내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정책으로 반영되기 어려웠음. 따라서 거버넌스 활동에 대한 서울시의 명확한 전망을 바탕으로 서울시에서 업무를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실·국간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함.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워크숍이나 교육, 연구사업 등 활동 방식을 구조화하고 이를 위한 예산 책정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민과 관이 상호적으로 소통하기를 기대함. - 시 담당자가 현재 4기 여성복지분과로 책정된 예산의 규모와 사용 범위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여 알려주기로 함. 회의비 집행과 관련해서도 다른 분과의 지급 기준 등을 확인하기로 함. 더불어 복지거버넌스 사업에 대한 이후 전망에 대해서도 총괄 부서의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함. - 거버넌스 위원들 대상 교육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는 진행되었는데 실시 여부나 일정에 대한 공지가 없음. 이에 대해서도 시 담당자가 확인하여 알려주기로 함. 4. 여성복지분과 4기 사업 내용에 대한 논의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대한 지침은 여가부에서 그 특수성에 기반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일반적인 사회복지 시설과 같은 지침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여성폭력 지원기관의 방역 지침을 지원 업무의 특성에 맞게 제시해보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임. - 실제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 건수가 감소함. 코로나로 인해 학교나 복지관 등이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장 애인들의 피해가 발견될 통로가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됨. 실제 올해 초 잠시 코로나 상황이 좋아졌을 때 복지관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 의뢰가 증가하기도 함. (장애여성공감 성폭력 상담소의 사례임) 이는 단지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닌 아동, 청소년, 이주여성 등 코로나 등 비상상황에서 더 취약해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드러남. - 본 사안을 구체화하고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워크숍 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임. 5. 기타 - 차기모임 및 안건 활동사진 기타 및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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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거버넌스 여성복지분과 회의 결과보고(5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4314 생산일자 2021-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명조 (02-2133-3056) 관리번호 D00000441097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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